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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손해배상금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A가 가해자인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A가 B에게 500만원의 합의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여기에서 a라는 보험회사와 b라는 보험 회사에 가입이 되어있습니다. a는 200만원 한도, b도 200만원의 한도 라고 가정합니다.

그러면 a와b에서 각각 200만원의 보험금을 청구해도 되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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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예시가 적절치는 않은 듯 합니다.

    교통사고의 경우 자동차보험에서 처리를 하며 자동차보험은 1개만 가입을 하게 됩니다.

    하나의 보험회사에서 지급된 합의금의 적정성을 따져 보상한도내에서 지급을 하는 방식입니다.

    만약 형사합의처럼 운전자보험에서 지급되는 부분이라면 각각 한도금액내에서 200씩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A가 가해자인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A가 B에게 500만원의 합의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여기에서 a라는 보험회사와 b라는 보험 회사에 가입이 되어있습니다. a는 200만원 한도, b도 200만원의 한도 라고 가정합니다.

    그러면 a와b에서 각각 200만원의 보험금을 청구해도 되는 것일까요?

    : 우선, a, b 가 어떤 보험인지는 알수 없으나(현재 보험에서는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에 대해서는 자동차보험이 적용되고, 자동차보험은 피보험자동차에 대하여 대인배상2인 경우 한도가 무한으로 a,b식으로 두건이상 가입이 안됩니다)

    두 보험이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보상하는 보험이라면,

    A가 B에게 지급한 합의금 500만원이 해당 각각 보험의 지급기준내라면, 각각 200만원씩 청구하시면 됩니다.

  • 예를 들어 준 것과 같이 중복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고 실제 손해액이 양 보험사의 보험금의 합보다 큰 경우에는

    양측에서 비례 보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식은 a 보험사의 지급액은 실제 손해액 * { a보험사의 보험금/ ( a보험사의 보험금+b보험사의 보험금)}

    이 되어 5백*{ 2백/(2백 + 2백)} = 250만원이 되나 한도가 2백이기 때문에 2백만원이 지급이 되며 b 보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양 보험사에서 2백만원씩 받는다고 하더라도 실제 손해액 5백만원에는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실손 보상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