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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히맛있는식빵이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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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인 경우에 다치게 된 경우 치료비만 받을수 있는건가요?

우리가 상해를 입어서 다치게 된경우

그 피해자가 백수 일때라면

소득이 없이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치료비만 청구해서 주면 되는건지 아니면 백수여도 그에 해당하는

일을 못한것까지도 청구해서 주는건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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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피해자가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신체적인 피해도 있지만 정신적인 충격이나 피해가 있을 수 있어서 정신적인 위로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백수인 경우에도 상해보험에서 치료비는 청구할 수 있지만, 소득이 없기 때문에 휴업급여 등 임금대체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보험 종류와 약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가입한 보험사의 세부 조건을 확인하거나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것 중에 다쳐서 일을 못 하는 것까지 준다라는 것은 보험에 없습니다 누군가의 대인적인 문제로 합의를 볼 때나 쓰는 말이지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리가 상해를 입어서 다치게 된경우 그 피해자가 백수 일때라면 소득이 없이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치료비만 청구해서 주면 되는건지 아니면 백수여도 그에 해당하는 일을 못한것까지도 청구해서 주는건지 궁금 합니다.

    : 상대방의 과실로 인하여 백수가 상해를 입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비록 백수라하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에서는 언제든 일용근로자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청구가 가능하나,

    자동차사고에 대한 자동차보험약관상으로는 실제 손해액을 기준으로 보상을 하기 때문에 백수의 경우 실제 손해액이 없어 보상하지 않습니다.

    즉, 어떤 상황이고, 어떤 보험이고, 어떻게 처리를 받느냐에 따라 달리 판단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에서는 휴업손해의 경우 실제 수입감소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산정이 되지않고,

    일반배상에서는 만65세이하 가동연한 내라면, 도시근로자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직업이 없는 무직의 경우라 하더라도 일용직을 할 수 있기에 자동차 사고의 경우 도시 일용근로자 임금(공사부문 보통인부와 제조업의 보통인부의 임금을 합한 값의 50%)을 적용하여 자동차 보험 약관에 따라 보상이 되며 약관 지급 기준이 아닌 소송 금액이 기준이 되는 다른 배상 책임 보험의 경우에는 공사부문 보통인부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입원을 한 경우 휴업손해, 후유 장해가 발생한 경우 상실 수익액을 보상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성훈 보험전문가입니다.

    휴업보상이나 근로보상 같은 경우엔 기존에 지속적인 소득이 확인되거나, 직장 재직중일 경우에만 해당가능합니다.

    따라서 치료비 + 경우에 따른 합의금 정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피해자라 가정했을 경우,

    사망이나 후유장해는 무직이라 하더라도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해서 배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휴업손해에 관련해서 부상의 경우 무직자의 경우는 소득의 감소가 없었으므로 배상액이 없는 것이 약관상으로는 원칙이나, 일반적으로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해서 배상을 해 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해당 백수 여부를 떠나서 상해로 입은 치료비 및 그에 따른 위자료 명목으로 일부 합의금을 지급하여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