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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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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찬 전문가
중용종합손해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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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12일 작성 됨
Q.
일을 하다 자동차 사고가났습니다. 피해 차주가 현금으로 수리 했다고 내역서를 안주네요..
이미 합의를 한 후에 상대방이 해당 차량을 고쳤을 수도 있고(아는 동생을 통하여 고쳤는지, 현금으로 싸게 고치는 것으로 세금 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 등) 안 고치고 그냥 차량의 파손을 감수하고 탈 수도 있습니다.따라서 상대방은 수리 내역이 없다고 또는 있더라도 못 주겠다고 나올 수 있으며 합의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해당 합의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데 결국 민사 소송밖에 답이 없어 50만원 정도의 금액이면 그냥 잊어버리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4년 11월 12일 작성 됨
Q.
일상배상책임보험 대인보상질문드립니디.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으로 처리 시에 비급여 치료비에 대해서는 과실에 따라 보상을 하나 제증명 발급 비용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보상을 하지는 않습니다.위자료는 후유 장해가 남은 경우와 단순 부상인 경우가 달라지며 부상의 경우에는 진단 주수당 20만원 정도의 위자료가 보상이 되며 후유 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법원의 위자료 산정 기준에 따라 노동능력 상실율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정해집니다.
2024년 11월 12일 작성 됨
Q.
자동차보험 대물한도 초과시 할증기준
한 사고 기준으로 2백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사고점수 1점, 미초과시에는 0.5점입니다.네 2백만원 초과시에 사고 점수 1점은 동일하게 적용되며 기존 할인할증 등급에서 한 등급이 떨어져서 할증이 되게 됩니다.
2024년 11월 12일 작성 됨
Q.
자동차 사고 과실 미정으로 자차선처리 질문
사고 과실이 확정되지 않아 자차 보험으로 선처리한 경우 최종 과실이 나오게 되면 상대방 보험사에서는 과실만큼 수리비 및 렌트비 등 대물 손해를 보상해 줍니다.따라서 자차 선처리시에 부담한 자기부담금은 무과실이 나오면 전액 환급이 가능하나 일부라도 과실이 나오면 자기부담금 전체를 돌려받을 수는 없고 과실에 따라 환급되는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2024년 11월 12일 작성 됨
Q.
마디모 감정 불가 사항중 후진 차량에 추돌시 감정 불가
국과수 경상해 교통사고(마디모) 감정의뢰를 위한 가이드라인(시행 18.04.10)에 의하면 감정 불가인 사항으로 후진 또는 측면 충돌인 경우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따라서 후진 사고인 경우 경찰에 신고를 하더라도 마디모 신청이 불가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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