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이영찬 전문가
중용종합손해사정
Q.  자차보험은 어떤 보험인가요????
자차보험은 자기차량손해담보를 말하며 본인의 과실로 본인 차량이 파손된 경우 수리비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도덕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동차 보험 중에 자기부담금이 있는 담보이며 자기부담금은 수리비의 20%를 피보험자가 부담을 해야 하며 최저 20만원~최대50만원으로 가입을 한 경우 수리비의 20%가 작더라도 20만원은 부담해야 하기에 수리비가 최소한 20만원을 초과하여야 보험 처리가 됩니다.반면 수리비의 20%가 50만원을 넘어가는 경우에는 50만원까지만 부담하면 되고 나머지 수리비는 자차보험 처리가 됩니다.
Q.  렌트카 교통사고 배상문제 질문 드립니다
질문자님도 이야기했듯이 렌트카의 대물 배상은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따라서 다른 사람의 재물이 아니라 질문자님 본인 명의의 차량을 파손한 경우 렌트카 보험의 대물 배상은 적용이 불가합니다.
Q.  그린카 교통사고 시 대인 접수 후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공유 자동차인 그린카를 이용 중에 쌍방 과실 사고가 나서 보험 처리를 하는 경우 대인, 대물을 처리하면서 별도로 질문자님이 지불해야 하는 금액은 없고 사고면책금과 휴차료가 있다면 해당 부분만 부담을 하면 됩니다.질문자님의 치료비 및 합의금은 상대방 보험 회사로부터 지급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병원비에 대해서는 신경쓰지 말고상대방 보험 회사 대인 담당자와 합의금을 받고 합의만 하면 됩니다.
Q.  옆의 차량이 무리하게 끼어들기 하다가 사고가 나면 과실이 어떻게 되나요?
차선 변경을 하려면 도로교통법에서 30미터 이상의 전방에서 방향 지시등을 켠 후에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차선 변경을 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차선 변경 차량과 사고가 난 경우 차선 변경 차량의 과실이 크고 선행하여 차선 변경을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옆에서 차선 변경을 하여 사고가 나는 경우 차선 변경 기본 과실 70%보다 상대 차량의 과실이 더 높게 산정이 됩니다.
Q.  교통사고 났는데 대인접수 안 해줘요.
마디모의 결과가 후진 사고라 분석 불가로 나오더라도 해당 사고에서 담당 조사관이 교통 사고 사실확인원에 이번 사고로 사람이 다칠만한 사고가 아니라고 조사 결과를 확인하는 경우 상대방 보험사에 피해자 직접청구권으로 대인 접수를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다만 조사 경찰의 조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경찰서를 관할하는 지방 경찰청과 민간 심의 위원회까지 재조사 및 심의를 요구할 수 있고 그 결과도 상해없음으로 나오는 경우 민사 소송으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밖에 없습니다.
541542543544545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