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보험은 시비끝에 상대방에 맞았을때
상해 보험은 시비끝에 상대방에게 맞았을때 보험보장이
되는건가요? 상해보험은 어떤경우에 보장받을수있나요?
쌍방폭행일때 보장이되나요?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 보험은 일상 생활에서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한 신체 손상에 대해 보장합니다.
쌍방폭행으로 인한 상해는 보험에서 보장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보험은 말 그대로 사고로 피해를 입었을때 보장이 됩니다 그러나 가입된 담보가 어떠한지에 따라서 보상이 달라집니다 뻐에 금이가는 골절을 당했는데 골절진단비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다면 보상이 안됩니다 싸우다가 상해를 입으면 상대에게 피해보상을 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쌍방 폭행의 경우에는 보험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도 적용안되구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보험은 시비 끝에 상대방에서 맞은 경우에도 보장이 가능합니다.
폭행 등 고의적 행동에 따른 상해는 보장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쌍방 폭행의 경우 보험 약관에 따라 보장이 달라질 수 있기 떄문에 보험사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보험은 보험기간중 발생되는 상해사고(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적인 사고) 예를 들어 넘어지거나 운동중 다친 사고 등이 보장됩니다. 폭력행위로 인한 사고는 고의사고로 보장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병룡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보험은 우연하고도 외래적인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때 보장하는 보험으로 폭력은 해당되지않으며.
특히 쌍방으로 치고받은 상황에선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해 보험은 시비끝에 상대방에게 맞았을때 보험보장이 되는건가요? 상해보험은 어떤경우에 보장받을수있나요?
우선 상해보험은 우연하고 급격한 외래의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보상이 됩니다.
다만 일방 폭행인 경우에는 보장이 되나 쌍방폭행의 경우에는 고의성이 있는 사고로 약관상 보상하지 않습니다.
상해 보험에서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한 경우 또는 정당방위로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보상에 문제가 없습니다.
상해 보험은 급격, 우연한, 외래의 사고를 보상하기 때문에 폭행을 당한 피해자에게는 폭행도 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상이 되나 쌍방 폭행의 경우 약관에서는 범죄 행위 및 폭력행위로 인한 손해는 면책으로 규정하고 있고 우연한 사고가 아닌 고의적 사고로 보아 보상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