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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택시탑승중 접촉사고났어요 뒷자리에 앉아서 가던중 교차로 신호대기중이였는데 뒤에서 박았어요 기사님이 목이랑 허리잡고 내리시더니 사고차주분이랑 얘기하고 가해자분이 병원가라고

볼일보러 가던중이라 목적지에 도착하니 택시비가 조금더 나왔다면서 나온금액 결제했고 기사님 전번받고 하차했습니다 잠시후 가해자분이 사고접수하셨고 대인접수번호도 받았어요 속 메스꺼운거랑 머리가 조금 어지럽긴했으나 그르려니하던중 택시기사님이 병원꼭가라고 전화와서 오후에 한의원가서 접수하고 통원치료받았어요

가해자 보험회사에서 합의금 얘기해서 (40정도)알겠다했는데.. 택시회사랑 더 얘기가 있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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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장옥춘 손해사정사
    장옥춘 손해사정사
    일송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가해자 보험회사에서 합의금 얘기해서 (40정도)알겠다했는데.. 택시회사랑 더 얘기가 있어야 하나요?

    : 해당 사고는 신호대기중 추돌사고로 추돌한 차량의 전적인 과실사고로

    가해차량측으로부터 보상을 받았다면 택시회사측에는 별도로 청구할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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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가해자 보험사로부터 지불보증 접수받아 치료 받으시고 합의를 하셨다면, 그것으로 모든 배상처리는 끝나는 것입니다.

    택시회사쪽과는 별도로 연락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택시에 탑승 중 신호 대기 중에 상대 차량이 후방 추돌을 한 경우 해당 사고에서 택시의 과실은 없고 상대방의 100% 과실 사고입니다.

    따라서 상대방 가해자의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받으면 해당 사고는 종결이 되는 것이며 택시 측에 따로 보상을 청구할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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