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과실
Q. 교통사고 합의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피해자의 합의금을 산정할 때 경미한 부상의 경우에는 약관상 산정되는 금액은 얼마되지 않고 합의금의 대부분은 향후에 들어갈 치료비를 미리 합의금으로 산정을 해서 조기 합의를 하기 때문에 그 금액은 보험사나 대인 담당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똑같이 통원 치료만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50~120만원까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중상의 경우에는 위자료 자체도 크고 장기간 입원 치료로 인한 휴업손해, 수술로 인해 흉터가 발생한 경우 성형비, 상해로 인한 후유 장해가 발생할 경우 상실 수익액이 합의금에 산정이 되기 때문에 금액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