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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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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찬 전문가
중용종합손해사정
교통사고 과실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Q.  키보드 교통사고로 다쳐서 치료중인데 상대차 보험에서 이런 톡이 왔습니다
질문자님은 킥보드이기 때문에 과실에 따른 치료비 부담에는 해당이 되지 않으나 경미한 부상으로 상해 급수가 12~14급인 경우 기본적으로 4주까지는 진단서의 제출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으나 4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받을 때에는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치료기간(상대 보험사의 치료비 지불 보증 기간)이 연장되게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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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접촉 사고시 서로 비슷하게 잘못을 했다면 차 크기에 따라서 과실비율이 달라지나요?
자동차 대 자동차의 사고에서는 차량의 크기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고 자동차 대 자전거의 경우나 차대 보행자의 경우에만 약자에 대해서 일부 유리하게 과실을 적용하게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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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동차로 상대방 건물을 박을 경우 대물 어디까지 보상 가능한가요??
대물 배상을 접수한 경우 보험사가 보험을 처리할 것이고 대물배상 한도금액(자동차 보험 증권을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최근에는 20억까지도 한도 설정이 가능합니다)까지는 보상이 되기에 질문자님 사비가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상대방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경우 보험사는 그에 응하지 않을 것이고 그러한 때에 상대방이 소송을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보험사에서 소송을 처리하게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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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양측 황색불 신호위반 교통사고가 났는데 이게 5대5과실이 나온다고하네요..
이미 경찰서에 신고가 되어 신호 위반 적용을 받았다면 양측의 신호 위반인 것은 똑같기에 신호 위반에 대한 사실은 과실에서 제외하고 사고 사실만으로 과실을 평가해야 하는데 상대가 3차선에서 좌회전을 시도하여 사고가 났다면(최소한 좌회전을 한 것이 아니라 차선 변경이라고 주장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본인의 차선을 벗어났기에 상대방의 과실이 더 높아야 하는 사고로 보입니다.또한 해당 사고는 양 차량이 신호 위반을 하여 발생한 사고가 아니고 상대 차량이 3차선에서 질문자님 차선으로 진행을 하여 사고가 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주장해 보시기 바랍니다.동일 보험사인 경우에는 분심위는 한 번만 가능하며 소송을 갈 때에는 본인이 직접 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점이 있기에 쉽지 않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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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통사고 합의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피해자의 합의금을 산정할 때 경미한 부상의 경우에는 약관상 산정되는 금액은 얼마되지 않고 합의금의 대부분은 향후에 들어갈 치료비를 미리 합의금으로 산정을 해서 조기 합의를 하기 때문에 그 금액은 보험사나 대인 담당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똑같이 통원 치료만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50~120만원까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중상의 경우에는 위자료 자체도 크고 장기간 입원 치료로 인한 휴업손해, 수술로 인해 흉터가 발생한 경우 성형비, 상해로 인한 후유 장해가 발생할 경우 상실 수익액이 합의금에 산정이 되기 때문에 금액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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