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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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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찬 전문가
중용종합손해사정
교통사고 과실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Q.  외국에서 운전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에 우리나라 보험으로 청구 가능한가요?
우리 나라의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되는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보험회사는 대한민국(북한지역을 포함) 안에서 생긴 사고에 대하여 보험계약자가 가입한 보장종목에 따라 보상해 드립니다.따라서 우리나라가 아닌 외국에서의 사고를 우리나라의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해당 국가의 보험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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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강아지로 인한 교통사고 책임 보험..
강아지로 인하여 사고가 났고 질문자님의 강아지 관리 책임으로 인한 손해 배상 책임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어 질문자님이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이 있다면 보험을 접수하여 보험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일배책 보험사에서 상대방 자동차 보험과 사고 내용의 사실 관계 등을 파악하여 처리를 하게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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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동차 오른쪽 앞 범퍼가 푹 들어갔는데 보험처리가 나을까요?
차량 수리비가 얼마나 나오는지 확인이 필요하겠으나 자차 보험 처리 시에는 기본적으로 최소 자기부담금 20만원은 사비 부담이기에 그 금액을 제외한 자차 보험금이 50만원 이하면 보통 사비 처리가 유리합니다.그 금액이 어느 쪽이 유리한 것인지 애매한 경우에는 일단은 보험 처리를 한 후에 갱신 때에 해당 사고를 포함한 보험료와 해당 사고로 지급된 보험금을 보험사에 환입하여 무사고로 계산되는 보험료를 비교한 후 유리한 쪽으로 환입 여부를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Q.  좁은 골목길에서 서로 피하다가 접촉사고가 나는 경우는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중앙선이 그어져 있지 않은 도로에서 양 측의 차량이 교행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 기본적인 과실은 양 차량이 동등하게 50 : 50의 과실이 적용됩니다.이 때 길가쪽으로 양 차량이 통행을 한 것인지 한 차량이 현저하게 가상의 중앙선을 넘어 침범한 사실이 있는지 등에 따라 과실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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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툥사고 피해자 보상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상대방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에 상대방에게 대인, 대물 접수 번호를 받아서 보험 처리를 하면 됩니다.대인 접수 번호로는 병원에 내원하여 교통사고로 왔다고 하면 대인 접수 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며 병원에서는 상대방 자동차 보험에 지불 보증(치료비에 대해서 보험 회사에서 부담하겠다는 보증)을 받게 되고 환자는 치료비 부담없이 충분한 치료를 받고 합의를 하면 됩니다.대물 접수 번호로는 공업소나 수리센터에 가서 해당 번호를 알려주고 수리를 하면 되고 렌트가 필요한 경우에는 렌트를 렌트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렌트비의 35%에 해당하는 대체 교통비를 받을 수 있게 되며 차량의 수리가 끝나고 찾아오면 사건은 종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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