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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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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찬 전문가
중용종합손해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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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전 작성 됨
Q.
보험사기단을 구별하는 좋은 방법이 뭘까요? 앞차가 급브레이크를 너무 티나기 잡는경우요
보험사기인 경우 고의 사고를 의심할 수는 있으나 그것을 입증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따라서 자동차 보험 보험사기의 경우 최초에는 발각이 안 되다가 동일한 수법이 지속되면 보험사의 고발로경찰이 조사하여 밝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따라서 보험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본인의 블랙 박스 영상으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12대 중과실사고를 내지 않기 위해 안전 운전 및 안전 거리 확보 등의 방어 운전을 하는 것이 사고 이후 밝히는 것 보다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5일 전 작성 됨
Q.
인도에 차가 후진하는데 제가 못보고 부딛치면 과실이 어찌되나요?
자동차는 인도에 주차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후진을 할 때에는 보행자나 자전거 등이 있는지 확인을 한 후에후진을 해야 합니다.또한 인도에서 보행자를 다치게 한 경우 차량의 과실이 일부라도 있는 경우 보도 침범 사고로 12대 중과실형사 처벌을 받기 때문에 자동차 쪽에서 보행자의 과실을 크게 산정하기는 불리한 부분입니다.따라서 자동차가 계속 후진 중이였는지, 후진 중에 보행자를 발견한 후 정차하였으나 전방 주시를 하지 않은보행자의 전적인 과실로 사고가 난 것인지 등을 따져 보아야 하겠습니다.후진하는 중에 보행자와 부딪힌 경우 차량의 과실이 80% 정도로 더 크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5일 전 작성 됨
Q.
보행자 적색신호 무단횡단 오토바이 정상신호 직진사고
1,2. 차 대 보행자 사고에서 경찰은 차를 가해자로 하여 처리를 하게 됩니다.민사적인 과실은 횡단 보도 적색 등에 무단횡단을 한 보행자가 70~80% 정도로 많다고 하더라도형사 처벌 부분에서는 속도 위반을 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가해차량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형사 합의가 안 되는 경우 상대방의 부상 정도와 동종 전과 이력 등이 양형의 기준이 되며 일반적으로진단 주수당 약 50만원 정도의 벌금이 주어지는데 문제는 책임보험밖에 없기에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처리한 후에 치료비와 합의금으로 구상 청구 들어오는 민사적인 금액도 부담을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따라서 해당 사고에서 규정 속도를 지켰더라도 무단 횡단자가 갑자기 튀어나와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였다는 생각이 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무과실을 주장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5일 전 작성 됨
Q.
차에 담장밖에나온 나무가 부러졌어요
일단은 대물 접수를 한 후에 해당 나무 가지가 얼마나 도로를 침범했는지 침범을 한 정도와 대형 화물차가 충분히 통행이 가능한 도로였는지 무리한 진행으로 나무를 훼손하였는지 등을 확인한 후에 과실에 따라나무에 대한 부분은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을 하고 상대방이 나무 가지를 도로로 침범하게 두어 사고를 낸과실 정도는 상대방에게 차량의 손해를 보상받아야 하겠습니다.보험사에서 나무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나무 가지가 부러짐으로써 입은 손해가 얼마인지에 대해서도확인을 하게 됩니다.
5일 전 작성 됨
Q.
문콕으로 인한 사건관련 문의합니다.
사고시에 당사자간의 원활한 합의가 되면 다행인데 현재 그러한 상황이 되지 않는다면 일단 보험 처리한 후에갱신 시에 보험 처리된 금액을 환입하는 방법으로 무사고 할인을 이어나가시기 바랍니다.금액적인 부분이나 대차에 관한 부분을 개인간의 분쟁이 되면 일처리가 복잡해지니 대물 접수하여 처리하여보험사에 맡긴 후 환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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