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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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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찬 전문가
중용종합손해사정
교통사고 과실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Q.  국도에서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사고당시 보험사만 전화를 했습니다.
경찰에 신고가 되지 않으면 보험 처리로 그냥 끝나게 되고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된다면 안전 운전 의무 위반으로범칙금 4만원과 벌점 10점에 질문자님의 부상으로 인한 벌점 5점(2주 진단), 또는 15점(3주 이상 진단)을받게 됩니다.다만 경찰에 신고시에는 질문자님도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은 감수를 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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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차선변경 사고시 차량수리관련 질문드립니다?
쌍방 과실 사고에서 상대방은 수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며 질문자님의 차량은 수리를 무조건 하지 않아도되는 상황이면 상대방 대물 배상으로 미수선 수리비로 처리가 가능합니다.대물 담당자에게 미수선으로 처리를 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면 일반적으로 견적의 80% 정도를한도로 금액을 제시하게 되고 해당 금액이 적정하다면 미수선 수리비 받고 종결하면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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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통사고후 보험사에 직장을 다니고 있는 걸 증명해야하는데
재직 증명서의 발부가 가능한 경우 해당 서류를 보내주면 가장 확실합니다.그것이 안 된다면 급여를 받은 내역, 4대 보험 직장 가입자 가입 내역 등, 보험사 담당자에게 다른 서류로 대체가 가능한지 문의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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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3중추돌 관련 보험 과실 여부(현재100:0)
제일 앞의 차량이 이유없이 급제동을 한 경우 해당 차량에게도 30%의 과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만약 중간에 포터가 앞 차의 급제동 때문에 제동을 했고 선행 사고가 없었다고한다면 포터는 무과실로 처리가 됩니다.반대로 포터도 앞차를 박고 그 상태에서 질문자님이 후방 추돌한 경우 포터의 앞 부분은 포터가 처리,포터의 뒷부분에 대한 대물 처리만 해 주면 되고 포터 운전자의 대인도 50%만 부담하면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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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왕복 1차선 도로 불법주정차 추월 사고
일반적으로 정차 후 출발 차량과 해당 차량을 추월해서 진행하던 차량이 사고가 나면 정차 후 출발 차량이80%의 과실을 가져가게 됩니다.거기에 질문자님이 좁은 도로이고 불법 주정차 차량들 때문에 중앙선을 침범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이확인이 된다면 해당 과실이 적용될 것으로 보이나 조수석에서 사람이 내린 후 바로 출발할 것이라는 점이예측이 되는 점, 실선 중앙선은 추월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상대방 보험사에서 주장할 수 있습니다.쌍방 과실 사고인 경우 서로 대인 접수 없이 끝나면 편하지만 저과실(50%미만)인 경우에는 저과실 차량입방에서는 해당 사고는 보험료 산정에 사고 건수만 적용되어 바로 할증은 되지 않기에 치료가 필요한경우에는 치료를 받고 최종 과실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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