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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수박
양평수박

왕복 1차선 도로 불법주정차 추월 사고

안녕하세요

사고가 났는데 과실 비율과 병원을 어떻게 가야항지 궁금하여 올려봅니다

가운데 황색실선, 인도쪽 황색 두줄실선인 왕복 1차선, 사고지점 앞쪽에 신호등은 없음

쭉 앞에서 가던 트럭이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동시에 오른쪽으로 살짝 붙어 비상깜빡이 킴 >> 조수석 문이 열리고 사람이 내림

바로 뒤에서 운전하던 저는

조수석 문이 열리는것을 보고 함께 깜빡이를 키며 살짝 멈췄다가(1-2초) 반대쪽 차선에 오는 차가 없는것을 확인 후

앞에 불법 주정차 차량을 추월해서 거의 다 넘어간 상태일때 트럭이 갑자기 출발을 하여 승용차 우측 뒷부분 ↔ 트럭 좌측 앞부분 충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큰 충격은 아니었지만 시트에서 등이 떨어질정도로 몸이 쏠렸고 사고 30분쯤 이후부터 허리 통증이 심해져서 물건을 줍는것도 힘들고 살짝 숙여 인사하는정도만 해도 허리통증이 있습니다

바닥도 아니고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날때도 허리에 조금이라도 힘이 들어가면 아파서 옆을 잡고 일어나야 겨우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주말 오후라 병원 마감으로 입원은 못했고

오늘 점심쯤 들어가보려고합니다

일단 보험사에서는 블랙박스 확인 후 제가 피해차량으로 보인다고는 했지만 중앙선을 넘은 부분이 있기때문에 과실이 안나오지는 않을거라 생각하고 있고

제가 대인접수를 한다고 하니 하나도 다친곳 없다던 상대방도 대인접수를 하겠다고하는데

이럴땐 보험처리는 어떻게해야하는지, 병원은 입원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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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가 대인접수를 한다고 하니 하나도 다친곳 없다던 상대방도 대인접수를 하겠다고하는데

    이럴땐 보험처리는 어떻게해야하는지, 병원은 입원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우선 병원의 입원치료여부에 대해서는 상해정도에 따라 주치의가 판단할 문제로,

    입원치료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입원치료를 하시면 되고, 상대방도 대인접수를 하여 주시면 됩니다.

    만약 상대방에 대해 대인접수를 안한다면, 상대방측도 대인접수를 안해 서로 분쟁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 사고상황으로볼때 상대방 과실이 많을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도 약간의 과실이 있을 듯 합니다.

    부상이 있을 경우 병원가서 진료를 받으시면 되며 상대방도 부상이 있다면 보험처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사고경위 조사후 과실조정을 하고 과실비율에따라 서로 대인, 대물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 일반적으로 정차 후 출발 차량과 해당 차량을 추월해서 진행하던 차량이 사고가 나면 정차 후 출발 차량이

    80%의 과실을 가져가게 됩니다.

    거기에 질문자님이 좁은 도로이고 불법 주정차 차량들 때문에 중앙선을 침범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이

    확인이 된다면 해당 과실이 적용될 것으로 보이나 조수석에서 사람이 내린 후 바로 출발할 것이라는 점이

    예측이 되는 점, 실선 중앙선은 추월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상대방 보험사에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쌍방 과실 사고인 경우 서로 대인 접수 없이 끝나면 편하지만 저과실(50%미만)인 경우에는 저과실 차량

    입방에서는 해당 사고는 보험료 산정에 사고 건수만 적용되어 바로 할증은 되지 않기에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치료를 받고 최종 과실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