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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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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연 전문가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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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보험료 증여세....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가 보험계약자인 상태에서 보험료를 부모님이 자녀 명의의 계좌로이체받아 납입하는 경우 보험료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향후 피보험자에게 보험사고 발생한 시점에 보험금을 증여한 것으로보아 보험수익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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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결혼 전 증여세 납부의 대한 환급 문의 ㅠ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모님 등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자녀 등이 2024.01.01. 이후 재산을증여받고 자녀의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의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경우증여재산가액에서 혼인증여재산공제 1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이 경우 부모님 등으로부터 자녀가 2024.01.01. 이후 재산을 증여받는경우에 한하여 혼인증여재산공제 1억원을 공제받는 것임으로 2023.12.31. 이전에 증여받은 재산은 일반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성년인경우)을 적용받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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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8월 국세청 부모님 가게에서 도와드리고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모님이 사업을 하는 사업장에 자녀가 출근하여 근로용역을 제공시사업자인 부모님 사업장에서 급여, 상여, 수당 등을 받는 경우에는부모님 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처리가능 합니다.이 경우 부모님 사업장에 자녀가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려는 경우에근로계약서 작성 및 날인, 5대보험 자격 취득 신고, 매월분 급여 등에대한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여 다음달10일까지 4대보험기관, 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원천징수한 금액을납부를 해야 합니다.자녀가 실제로 근무한 경우 자녀에 대한 급여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되는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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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증여세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시이자를 부모님에게 지급하지 않는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이 경우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녀의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상환해야 합니다.자녀 본인의 소득으로 발생한 자금을 부모님에게 보내서 부모님명의의 예적금 등으로 가입후 이를 반환받는 경우 이에 대한 자금출처 등이 자녀에게 있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이 경우 소득 발생 자료와 부모님에게 송금한 서류, 반환받은 내용에대한 서류 등을 잘 갖추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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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금계산서발급 간이과세자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령명세서 작성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시 작성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에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에대해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재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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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급가액의변동 계산서 발행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 일반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공급시기에 발행한 세금계산서와 대하여 공급가액의 변동이 생긴경우 ㅈ으감되는 부분에 대하여 (=) 또는 (-) 세금계산서를 1장발행하게 되며, 수정세금계산서 작성연월일은 변동사유 발생일,비고란에 당초 세금산선 작성일자를, 변동사유 발생일 다음달 10일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됩니다.이 경우 세금계산서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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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표이사 급여 보류시 원천세 신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 대표이사에 대한 급여, 상여 등을 법인에서 지급해야 함에도 법인의자금 사정으로 지급하지 못한 상태에서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 데, 법인의 장부에 대표이사에 대한 급여등에 대하여 미지급비용 계상 후에 향후 법인에서 자금 여부가 생긴경우대표이사 계좌에 입금하여 지급만 하면 됩니다.2) 법인에서 대표이사에게 급여 등을 실제 지급하는 시점에 원천징수를하는 경우 본세 및 가산세 등이 추징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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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증여세 신고(증여받은 자) 기준 확인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급여, 상여,수당 등은 모두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며, 복지포인트로 받은금액도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즉,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개인 근로와 관련하여 받는 금액은 모든금액은 모두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세법에 정해진일부 항목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이 되는 것이며, 증여세 과세대상이되지는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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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00만원 이상 받았을 경우, 증여세 신고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비영리법인으로부터 1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은 경우해당 비영리법인에서 개인에게 지급한 금액이 기타소득인 지 또는사업소득인 지 여부 등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1) 기타소득으로 지급받은 경우 : 개인의 연간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의 연간 합계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원전징수로써 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종결되는 것입니다.2) 사업소득으로 지급받은 경우 : 비영리법인에서 3.3%의 세금을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개인이 지급받게 되며, 개인은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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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직자 차량구매 자금출처조사 40대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무직인 상태에서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개인의 연령, 종전의소득 및 재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증여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자금출처에 대한 소명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다만, 차량 취득자의 연령이 만 40세 이상이고 취득한 재산이 1억원 이하해당시 자금출처 배제기준에 해당될 수 있어 증여세 세무조사 또는 소명요구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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