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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이용연 전문가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Q.  엄마와 자식간의 공동명의 토지가있는데 이걸 엄마에게 단독명의로 변경하려고합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어머니와 자녀가 공동으로 토지를 보유하다가 자녀의 지분을 어머니에게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 어머니는 부동산 증여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인 어머니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해당 토지의 시가를 기준으로, 시가가 없는 경우 상증세법상의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기준시가 등을 기준으로 토지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상가를 취득하여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났습니다. 조합원 입주권 양도시 세율은?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상가(그 부소ㅜ토지 포함)를 취득한 이후 관리처분인가를 받아재개발/재건축 입주권으로 전환된 상태에서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으로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부동산으로 보유하는 시점까지의 양도차익과 관리처분을 받은이후의 입주권 상태의 양도차익을 구분하여 산출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부모가 자식에게 주택 증여시 발생비용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 자녀 명의의 주택을 어머니에게 증여하는 경우 단순증여 또는 채무승계에 따른 부담부증여 여부를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이 경우 단순증여시에는 수증자인 어머니가 증여세 신고 납부를, 채무승계받는 경우 수증자인 어머니는 증여세 신고납부를, 자녀는 양도소득세예정신고 납부(비과세 여부 검토)를 해야 합니다.2) 증여를 받는 경우 수증자는 취득세, 증여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매입비용,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등이 발생하게 됩니다.3) 상속은 해당 주택의 소유자의 사망시에 발생하게 되며, 교환하는 경우맞교환하는 사람에게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의무가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개인사업자 차량 판매 후 세금계산서 발행 질문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 개인사업자가 업무용 승용차 또는 승합차, 화물차등을 유상으로 매각하는 경우 매각일 현재(=잔금 수령일 등) 시점에 매수자에게 반드시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이후 과세기간에 대한 매출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차변)현금(또는 보통예금) 0,000원 (대변)차량운반구 0,000원, 부가가치세 예수금 000원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상속부동산 취득일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등이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에 해당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인의취득일자는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사망일 또는 실종선고일 등)이되는 것입니다.즉, 상속에 따른 취득세 신고일 또는 상속세 신고일이 취득일자가 되는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사망일 등이 상속인의 취득일자가 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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