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장애인기초수급자사망시 자동차 일반상속시 세금 부담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인 장애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생존하고있고 자녀가 있는 경우 상속재산가액이 10.05억원 이하인 경우,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없고 자녀만 있는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이 5.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과세미달로서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이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에 해당되더라도 상속세 신고를 하는 것이향후 세무처리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아파트 명의 이전 시 상속세 등 상담하려고 하는데 그 지역 세무사가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에는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상속세 신고대행은 상속인에게 해당 상속에 대한 재산평가및 상속인에 대한 재산 분할, 상속세 신고 대행에 대해 내용을 상세하게, 친절하게 자문 및 설명 등을 할 수 있는 세무사가 도움이 될것이며, 지역 여부는 상속세 신고 업무 대행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상속관련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공동명의 등)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명의 재산, 채무가 상속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상속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피상속인의 상속주택이 2채인 경우 상속세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나 상속인의주택수에 포함은 됩니다.다만, 2채의 상속주택 중 다음의 순서에 따른 주택이 상속주택으로 인정되고나머지 상속받은 주택은 이반주택에 해당되어 상속인의 주택수에 포함되어향후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영향ㅇ르 주게 됩니다.1) 피상속인의 소유기간이 가장 긴 주택2) 피상속인의 거주기간이 가장 긴 주택3)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당시 거주한 주택4) 기준시가 가장 높은 주택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