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장인어른께 주택잔금 대여후 돌려받을때?차용증 관련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사위가 장인어른에게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대여하고 그이자를 받지 않는 경우 장인어른이 사위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장인어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이 경우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자금 입금, 향후 장인어른자신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사위에게 계좌를 통해 상환해야 합니다.자금 차용증에 대해서는 공증을 하지 않아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