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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이용연 전문가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Q.  자가운전보조금 별개로 출퇴근 교통비도 따로 현금지급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근로자 명의 자동차, 리스 또는렌탈한 자동차를 회사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회사에서 근로자에게지급하는 자가운전보조금은 매월 20만원 이하의 금액은 근로소득세가비과세되는 것입니다.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이와 별도로 택시등을 지원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부모님께 현금 빌려준 후, 부동산 지분으로 받을 때 세금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가 부모님에게 2.17억원을 초과하는 자금을 대여한 경우 해당자금을 부모님이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입금에 대해상증세법상 연 4.6%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부모님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게 됩니다.이후 자녀가 부모님에게 대여한 자금에 대해 부모님이 당첨된 분양권을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부모님에 대한 대여금과 부모님의 분양권에대한 유상 취득시 서로 상계하는 약정을 해야 하며, 분양권에 대한 시가기준으로 양도양수계약을 해야 합니다.이 경우 부모님은 양도소득세 예정시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성실신고대상자 2개이상 사업영위시 통장 함께 사용할 경우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성실신고대상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용계좌를 하나로 통합하여 국세청에 사업용계좌로 등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이 경우 2개의 사업장의 사업 내용에 대한 매출, 매입, 기타 비용 등이하나의 통장에 기재됨으로 인해 성실신고 대상 사업장에 대한 사업소득에대해 사업장별로 금융거래 내역을 구분하여 기장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사업장별로 계좌 내역을 불러와서 기재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아버지가 보유중인 과수원 형제간 상속시 토지분할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아버지의 생존시에 자녀가 과수원 등의 부동산을 증여받는 경우 자녀는증여세 신고 납부를, 아버지의 사망 이후에 자녀가 과수원 등의 부동산을상속받는 경우 자녀는 상속인으로서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아버지의 생존시에 해당 과수원을 합필하거나 또는 아버지의 사망이후에 상속받아 합필을 하는 방안, 상속받은 이후 자녀가 2필지의 과수원에1/2씩 사속지분을 정하는 방안도 있으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장인어른께 주택잔금 대여후 돌려받을때?차용증 관련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사위가 장인어른에게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대여하고 그이자를 받지 않는 경우 장인어른이 사위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장인어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이 경우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자금 입금, 향후 장인어른자신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사위에게 계좌를 통해 상환해야 합니다.자금 차용증에 대해서는 공증을 하지 않아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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