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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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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개월 전 작성 됨
Q.
배액배상 매수인이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동산 양도자와 부동산 취득자간에 부동산 등의 유상 매매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 양도자 또는 양수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매매계약자체를 해지하는 경우 양도자가 해지시 수령한 계약금과 그에 상당하는금액을 매수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매수자가 해지하는 경우 매수계약금이그대로 양도자에게 귀속되는 데, 이 경우에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됨으로 계약 해지에 따른 자금에 대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반드시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약 1개월 전 작성 됨
Q.
양도소득세??? 그리고 자식간의 금융거래??? 정의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모와 자녀간에 계좌 등을 통해 자금을 송금 또는 입금 받는 경우에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에 해당되어 계좌 명의자에게 증여세가과세될 수 있습니다.즉, 해당 자금의 목적이 증여 목적인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대여/차입 목적인 경우 자금 차입자가 자금 대여자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가 달라지는 것입니다.현재 동일한 금융회사에서 1천만원 이상을 현금으로 입금 또는 인출하는 경우금융정보분석원에 자동으로 통보되어 해당 자금을 적법성여부를 검증받을 수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약 1개월 전 작성 됨
Q.
부부간 증여 후 양도세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2022.12.31. 이전에 증여받은 재산을 5년(2023.01.01. 이후 증여받은재산에 대해서는 10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수증자인 양도자의 취득가액은 증여받은 재산가액이 아닌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을 적용하는것이며, 이를 배우자 등에 대한 이월과세 라고 합니다.따라서, 2022.12.31. 이전에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 5년이 경과된 이후양도하는 경우 양도자의 취득가액은 수증자의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적용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약 1개월 전 작성 됨
Q.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사무실을 하나 양도하려합니다. 기준시가 문의.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부동산을 취득하여 주택으로 실제로 사용하고 양도하는 경우공부상으로 주택으로 되어 있지 않더라도 실제 사용 용도에 대하여증빙 서류 첨부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시 1세대 1주택 비과세여부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참고로 양도소득세는 2007년 부터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원칙적으로 모두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영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약 1개월 전 작성 됨
Q.
부모님 사망 아파트 상속 세금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에는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것입니다.이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전후 6개월 이내의 아파트에 대한 시가(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을 기준으로 상속재산가액으로 상속세 신고(또는 상속세 결정)를 한 경우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한 취득가액으로 인정되는것입니다.즉, 상속받은 아파트에 대하여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과 상속으로인하여 취득한 취득가액의 차이가 없거나 크지 않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없거나양도소득세 부담세액이 미미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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