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전 집을 매도하지 않은 채 전입신고를 하고 후에 이전 집을 매도하게 된다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세법상의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다가 다른 1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2주택이 된 경우 소득세법상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에 해당하는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시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1)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야 하며, 2)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3)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하며,4) 종전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해당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종전주택이 상기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 여부를 미리 검토하여양도 의사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직장인 임대사업자 등록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월세를 받는 경우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또한, 개인이 지식산업센터를 취득하여 사업자 등에게 임대하고 임대보증금,월세 등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대상이 되는 것이며, 다른 소득과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특히, 지식산업센터, 비주거용 오피스텔 등을 취득하여 임대시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소득세 신고 납부도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