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급여 소급적용 소득세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매월분 급여,상여 등에 대해서 회사에서 매월 지급을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회사는 미지급 급여 등에 대해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등을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만약, 회사에서 2개월분의 급여를 한꺼번에 지급하면서 4대보험료와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금액을 근로자에게지급하는 경우 1년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하는 시점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를 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