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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이용연 전문가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Q.  자식에 용돈 증여세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성인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생활비 등의 목적으로 자금을 지원받고실제로 자녀가 생활비, 교통비, 병원비, 통신비 등으로 실제 사용하는경우 자녀에게 증여세가 괴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자녀가 부모 카드 사용하는건 증여세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소득, 재산 등이 있는 자녀가 부모님 명의의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을사용하는 경우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에 해당될 수 잇습니다.이 경우 현재 시점에서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한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공제하게 됩니다. 이와달리 자녀가 소득이 없는 경우 부모님이 생활비 등을 보조할목적으로 부모님 명의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게 하는 경우 이 금액이상증세법상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의 범위에 해당시 증여세가 괴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주고 받는경우 증여세가 나오나요? 직계 존비속간의 거래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경우 이자를 부모님에게 지급하지 않는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않습니다.이 경우 자금 차입에 대한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게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녀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계좌를 통해 상환해야 합니다.2) 자녀와 부모님의 자금 거래시 실제로 증여되었는 지 여부에 대해국세청에서 곧바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아닙니다.향후 자녀가 주택, 건물, 토지 등의 부동산 취득, 예적금 등의 금융재산에가입, 상장주식 등의 매수하는 등의 자금으로 사용하여 국세청에 해당내용이 통보되는 경우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으며, 해당 자금출처 등에대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부모님이 매매한 집에 살게 되었을 때 별도 계약서 없는 상황?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가 부모님 명의의 주택에 거주하면서 부모님에게 해당 주택에 대한 임차료 성격으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부모님의 주택 보유수에따라 자녀로부터 받는 월세 등에 대하여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과세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만약, 부모님이 1주택만 보유하고 주택공시가격 12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자녀로부터 받은 월세 등에 대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세입자 있는 주택 증여시 궁금한것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어머니와 자녀가 공동으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어머니지분을 자녀가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 해당 주택에 주택임대보증금이 있는 경우 어머니로부터 어머니의 공동지분에 대한 임대보증금을 승계받는 조건으로 주택에 대한 어머니 공동지분을부담부증여를 받는 경우에 임대보증금 채무 승계액에 대해서는어머니는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를, 증여재산가액에서 부담부채무액공제후의 증여세 과세가액에 대해서는 자녀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해야 하는 것입니다이와딜리 주택임대보증금을 승계하지 않는 조건으로 어머니 주택공동지분을 증여받는 경우 단순증여로 보아 자녀는 해당 주택에대한 증여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가지 수증자인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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