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고 받는경우 증여세가 나오나요? 직계 존비속간의 거래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경우 이자를 부모님에게 지급하지 않는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않습니다.이 경우 자금 차입에 대한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게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녀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계좌를 통해 상환해야 합니다.2) 자녀와 부모님의 자금 거래시 실제로 증여되었는 지 여부에 대해국세청에서 곧바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아닙니다.향후 자녀가 주택, 건물, 토지 등의 부동산 취득, 예적금 등의 금융재산에가입, 상장주식 등의 매수하는 등의 자금으로 사용하여 국세청에 해당내용이 통보되는 경우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으며, 해당 자금출처 등에대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