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중고차 거래시 세금은 누가부담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중고자동차를 매각하는 자와과 취득하는 자는 각각 세무처리를 해야합니다.1) 사업자가 중고자동차를 매각하려는 경우 : 매각시 세금계산서 발행및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에 한함)를 해야 하며,자동차 매매차손익에 대한 소득세(법인은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합니다.이 경우 자동차 매각하는 자는 보유기간에 따른 자동차세 납부의무도 있고, 자동차 취득자는 자동차 취득세 신고 납부, 등록면허세 신고 납부,인지세, 자동차 등록비용, 번호판 대금 등을 납부해야 하며, 자동차 취득 후 보유에 띠른 자동차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2)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중고자동차를 매각하려는 경우 : 사업자가 아닌순수 개인이 자동차 매각시 별도의 세무처리는 없습니다. 자동차 매각하는 자는 보유기간에 따른 자동차세 납부의무도 있고, 자동차 취득자는 자동차취득세 신고 납부, 등록면허세 신고 납부, 인지세, 자동차 등록비용, 번호판대금 등을 납부해야 하며, 자동차 취득일 이후 발생하는 자동차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