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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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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연 전문가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Q.  이혼으로 재산분할로 받은 고가주택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 거주기간 계산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남녀가 법정 혼인을 한 이후 취득한 주택을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인행법정 이혼을 하는 경우 이혼신고후 재산분할을 하여 일방 배우자에게소유권이 이전된 이후에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일방 배우자의 해당주택에 대한 보유기간은 당초 타방 배우자의 취득일로 소급하여 적용되는 것이며, 3년 이상 보유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소급하여적용한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적용하는 것입니다.특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아파트 상속 후 매도시 양도세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지)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피상속인 명의 1주택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자녀 등에게 상속이되는 경우 피상속인과과 상속인이 해당 상속주택에 대한 보유기간합산하여 2년 이상 보유(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에서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한 이후에 해당 상속주택을 상속인이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양도소득세 비과세 소득조건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세법상 1세대가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으로서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에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이 경우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는 소득금액과는 무관하게 비과세요건충족시에 비과세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자녀계좌에 증여한도 이상 보낸 후 회수시 증여세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모가 미성년자녀에게 자금을 입금하고 그 입금액이 증여재산에 해당될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됩니다.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큰 경우 증여세 신고 납부를해야 합니다.만약, 부모가 자녀 명의로 입금한 자금이 단순히 증여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자금을 돌려 받은 이후 다시 증여계약을 체결하여 자녀 명의의 계좌에 입금후 증여세 신고/납부를 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이 경우 과세관청에서 자녀 명의로 입금된 금액을 부모가 돌려받기 전에 증여추정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되어 증여세가 과세될 수있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할아버지 계좌로 일시불 신차 결제시 증여세가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할아버지가 생존시에 손자의 신차 구입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할아버지명의로 자동차를 취득한 것이 아닌 것으로 향후 할아버지의 생존 또는사망 등의 원인으로 세무서 등의 과세관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아확인될 경우에는 손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신차 구입비용에 대해 할아버지가 지급한 금액이 5천만원 이하이고손자가 기존에 증여받은 금액이 없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성년손자인 경우)을 공제하게 됩니다따라서, 신차 구입 지원받은 금액이 증여재산공제액 5천만원보다 더적은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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