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고인 개인사업자 세금 문제 급하게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재산, 채무 등이 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은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보다 상소갳무가 더 많은 경우상속인은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데,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내에피상속인의 상속재산 및 상속 채무 등의 명세서와 함께 상속포기 심판청구서를작성하여 가정법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만 합니다.한편 피상속인의 사업을 승계하지 않는 경우 해당 사업장에 대한 폐업신고를미리 해두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며, 피상속인의 사망시점까지의 사업장 관련매출 및 매입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상속인이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매결산시 부가세 관련 계정(대급금,예수금)의 상계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시에 공급가액에10%의 부가가치세 예수금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공급받은 가액에 10%의 부가가치세 대급금을 계정처리하게 되며,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시에 부가가치세예수금에서 부가가치세 대급금을 상계처리하는 회계처리를 하게 됩니다.부가가치세 예수금과 대급금을 상계처리하지 않는 경우 회계장부에영원히 해당금액이 남아있게 되어 부가가치세 예수금 부채와 부가가치세대급금 자산이 없어지지 않아 회계상 오류가 발생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