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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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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연 전문가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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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분양권 양도세 미신고시 언제 국세청에서 통보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지역주택조합 분양권읠 취득하여 분양대금을 납입중에 유상양도한 경우 양도한 날로부터 2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내에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도 해야 합니다.이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하지 못한 경우라고 하더라도'양도소득세 기한후신고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기한후신고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만약,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도 하지 않고 기한후 신고 납부도 하지 않은경우 국세청에서는 분양권 전매 자료를 수집하여 향후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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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주택자 매도 순서에 따른 양도소득기본공제 문의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세대가 동일한 과세기간에 2개의주택을 순차적으로 양도한 경우에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는 종전주택을 먼저양도시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현행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는 종전주택에대한 비과세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종전주택(1번)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새로운 주택(2번)을 취득해야 하며,2)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하며,3)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충족해야 하며,4) 종전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해당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 비과세요건 충족한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적용대상이 되고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에 해당시에는 양도소득세가비과세됨으로 양도소득기본공제 적용받지 않아도 됩니다.이후 남아있는 다른 주택(2번)을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시 양도소득기본공제2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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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권리금으로 준것은 세금으로 공제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 등이 사업을 하기 위하여 영업권(통상 '권리금' 이라고 함)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해당 영업권에 대하여 향후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하는 경우 장부 기장하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권에 대해 감가상각 처리가 가능합니다.즉, 영업권에 대한 매매계약서, 세금계산서, 대금 지급 증빙 등이 있는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에 감가상각비로 필요경비 처리 가능한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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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시적2주택 비과세 적용시 양도소득기본공제 문의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 1번 주택을 취득 후 1년이 경과된 이후에 2번 주택을 취득하고,2번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1번 주택을 양도해야 하며,1번 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 하며, 1번 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해당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2) 1번 주택이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양도시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비과세됨에 따라 이후에 양도하는2번 주택의 양도시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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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인 부업, 수익 어머니 통장으로 받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급여, 상여, 수당 등의 근로소득을 지급받으면서 이와 별도로 부업을 하면서 수익이 발생한 경우 본인이 아닌 부모님 명의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자녀 본인의 소득이 되지 않습니다.이 경우 부모님 명의의 소득자료가 사업자로부터 국세청에 제출될 것이며, 부모님의 소득이 됨으로 인해 부모님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자녀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공제가 배제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취득세·등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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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간이사업자 청소업체 고객한테 세금계산서 발행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서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사업자인 경우 : 청소 용역 제공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2)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서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사업자인 경우 : 청소 용역 제공에 따흔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함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현재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나 간이과세 포기신고서를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경우 다음달 01일부터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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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모님 생활비 증여세 비과세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 부모님이 재산도 있고 소득도 있는 상태에서 자녀가 부모님의 생활비 등의 목적으로 자금을 무상으로 지원시에 부모님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2) 부모님에게 재산은 있으나 소득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 자녀가 부모님의 생활비, 병원비, 통신비, 교통비 등의 목적으로 자금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경우 현행 상증세법상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을 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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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용 계좌로 월급 받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 사업자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사업용 계좌를 개설하여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 후 사용하다가 휴업 등을 한 상태에서 다른 회사 등에 취업하여 근로자로서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급여, 상여, 수당 등을 받는 경우에 사업용계좌로 입금받아도 별다른 세무 문제는 없습니다.다만, 개인 근로자로서 급여 등을 사업용계좌로 입금받는 경우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수입, 비용 등을 처리시 혼용되지 않도록 주의를 요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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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모님께 5000만원정도 돈을 빌려주게 되었는데 증여세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모님이 자녀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고 이자를 자녀에게 지급하지 않더라도 자금차입자인 부모님이 자녀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것 다체에 대해 부모님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이 경우 자금대여자인 자녀와 자금차입자인 부모님은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금 차입자인 부모님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하며, 부모님은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차입금을 자녀에게 상환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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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성년자 자녀에게 계좌이체 현금 증여세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미성년자녀가 부모로부터 현금, 예적금 등의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수증자인 자녀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미성년자녀가 재산 증여를 받은 경우 증여세 신고를 해야만 자녀의 재산이 되는 것이며, 향후 다른 재산 취득시 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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