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속. 근로 장려금 신청시 궁금한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거주자인 개인에게 일정금액 미만의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 사업자는제외), 종교인소득 등의 합계액이 세법상 정한 일정금액 미만에 해당하는경우 수시분 또는 정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근로장려금에 대한 신청자격은 매년 06월 01일 현재의 예적금,주식, 임차보증금, 자동차, 부동산 등의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인 경우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어머니께 용돈 월50만원씩 총3천정도 드렸는데 신고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가 소득이 없는 부모님 등에게 생활비, 병원비, 교통비, 통신비,용돈 등의 사용 목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현행 상증세법상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의 범주에 해당하는 항목 및 금액 등에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현금 증여 신고 절차 및 서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현금 등의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계좌로 입금받은 이후에 입금된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말일까지 수증자인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해야 합니다.이 경우 증여세 신고서에 계좌이체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되고,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 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수증자인 자녀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