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가족간에 금전거래시 세금을 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형제간에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이자를지급하지 않는 형제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이 경우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금을 차입한형제가 본인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하며, 차입금을 정기적또는 수시로 상환해야 하는 것입니다.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 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는 과세미달로서수증자인 손자, 손녀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혼인과 관련된 증여세와 차용증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모님 등의 직계존속이 자녀 등에게 2024.01.01. 이후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자녀의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의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경우증여재산가액에서 혼인증여재산공제 1억원(소급하여 10년 이내에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일반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별도 공제)을공제받을 수 있으며, 자녀의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의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를 미리 하거나 또는 재산을 증여받은 날로부터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를 하면서 혼인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면됩니다.한편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이자를 부모님에게 지급하지 않는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이 경우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차입자인 자녀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만약 특정인이 자녀에게 매월 용돈 명목으로 돈을 준다면 증여세에 해당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용돈은 소득이 없는 부양의무가 있는 자녀 등에게 부모님 등이 자녀의 생활비, 교육비ㅢ 의료비, 교통비, 통신비 등을 지원해주는 경우 현행상증세법상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의 범주에 해당하는 항목 및 금액등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이와달리 용돈 명목으로 지원한 금액을 받은 사람이 해당 자금을 예적금,수익증권, 자동차,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