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동산 양도소득세 질문합니다 특히 2년이 안된경우...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부동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양도소득세 산출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매각차손, 대법원 수입증지대, 대한민국 인지세,취득시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등의 필요경비와 양도소득세 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싱에양도소득세 세율 40%(주택, 분양권, 입주권 등인 경우 60%)를적용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개인사업자 절세문의드립니다. 잘몰라서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등을 절세하기 위해서는 다음의사항을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1) 사업 관련 매입에 대한 세금계산서, 기업카드 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 수취하기2) 일반 경비의 경우 3만원 이하 또는 초과 여부에 관계없이 현금 지출보다는 기업카드 또는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수취하기3) 기업업무추진비는 금액 여부에 관계없이 세금계산서, 계산서, 기업카드 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수취하기4) 기부금 지출시 사업용계좌에서 지출 및 기부금 영수증 수취하기5) 부양가족 공제 대상자 누락하지 않기6)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연금저축 및 기인형 퇴직연금 가입 후 납입하여 세액공제 받기 등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외상매출금 대손확정으로 대손상각비 반영 시 세무조정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사업자가 사업 관련하여 제품, 상품, 용역 등을 매출한 이후 거래처의부도, 폐업 등의 사유로 인하여 대손이 확정되는 경우 법인의 장부상대손충당금과 상계하거나 또는 직접 대손회계 처리를 한 경우에는별도의 세무조정은 없습니다.다만, 해당 대손처리 내용이 세무상의 대손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