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파트 양도소득세 문의드리겟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일 현재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먼저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이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매각차손,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와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공제한 후의 양도소득세과세표준에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부모자식 증여세 관련 세무서 직원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가 부모님 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현재 증여시점으로부터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한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5천만원(성년 자녀인 경우)을 공제하게 됩니다.이와달리 2024.01.01. 이후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자녀의 혼인일 전후2년 이내의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혼인증여재산공제1억원을 별도로 공제 적용하는 것입니다.따라서, 자녀가 2024.05.24. 혼인한 경우 2024.01.01. 이후에 증여받은 2천만원과 5천만원은 혼인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한편 2018년 증여받은 3천만원, 2022년 증여받은 1,500만원, 2022년에증여받은 3,500만원은 일반증여재산에 해당하며 합산하여 일반증여재산공제5천만원을 공제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증여세납부.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모님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는 자녀는 해당 증여받는 현금으로증여세를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이와달리 부모님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는 경우 부동산을 증여받는 자녀의 재산, 소득으로 해당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하는 데, 자녀 본인의 재산, 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이 재산, 소득으로 부동산 수증에 따른 증여세를 납부할 경우 재차증여에 대한세금 과세 이슈는 없습니다.그러나 자녀가 부동산을 증여받으면서 자녀 본인의 재산, 소득이없는 상태인 경우 부모님이 대신 납부해주는 증여세 자체도 증여재산에 해당되어 추가적인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수증자인 자녀의 재산, 소득 등이 없는 상태인 경우 납부해야 하는 증여세 등에 대한 자금출처에 대한 소명 또는 세무조사가실시되는 경우 소급하여 이전의 금융거래 내역 등을 조사할 수 있는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