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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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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연 전문가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Q.  작년에 서울의집을 매도하고 셀프양도세신고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이와 별도로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는 양도자의 주소지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해야 하는 것입니다.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는 양도자가 해야 하는 것임으로양도소득세 신고 관할 세무서에서는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와 관련된내용을 설명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95년도 빌라 취득가액 어떻게 찾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빌라를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취득을 1995년 하였고 해당 취득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환산하는 방법으로 (환산)취득가액을 산출하여적용하면 됩니다.이 경우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집매도후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신고후 납부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일루벝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한편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는 양도일 현재의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에어드랍되는 코인은 세금의 대상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거주자인 개인이 일반적인 토큰 채굴이 아닌 가상자산거래소 등으로부터 코인, 토큰 등의 가상자산을 에어드랍으로 가상자산을 무상으로 받는 경우 건당 5만원 이하인 경우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으로서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며, 건당 5만원 초과시 기타소득세 22%와 지방소득세 2% 합계 22%의 세금을 지급자가원천징수를 하게 됩니다.이후 지급자는 가상자산을 지급한 달의 다음다음달 말일까지 사업장관할세무서에 '기타소득 간이지급 명세서'를 제출하여야만 합니다.소득자는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자의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지난달 이혼한 전남편과 자동차 공동명의를 친아버지에게로 이전 하는방법??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차량에 대하여 전 남편과 공동으로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전 남편 명의의 차량 지분을 부인이 넘겨받은 조건으로 이혼합의를 한 경우 이혼합의서를 근거로 차량에 대한 소유권을 부인명의로 변경 가능합니다.이는 일종의 재산분할 형태에 해당함으로 이혼 합의서와 해당 차량명의변경할 내용이 기재된 서류 등을 첨부하여 차량 명의변경 신청할 수 있습니다.다만, 부인의 아버지 명의로는 바로 변경이 어려우며, 이혼합의서에따라 먼저 부인 명의로 변경한 이후에야 아버지 명의로 변경이 가능한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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