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장내 수입외에 추가 수익(래퍼럴,리셀) 세금 문제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이외에 래퍼럴도는 리셀 등을 통해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국세청에서 해당 사이트 등에서관련 소득 자료를 수집하여 세금을 과세하고 있습니다.개인의 수입금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국세청에서 수집한 소득과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