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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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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연 전문가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Q.  양도신고세 신고확정신고,예정신고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주택, 건물,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라고 합니다.이와달리 1년간의 단일건 또는 여러건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양도한 해의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소득세신고 납부를 하는 것을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라고 합니다.2025년 귀속 양도소득에 대한 확정신고 납부는 2026년 05월임으로아직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일반신고,간편신고의 차이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주택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양도일로부터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주소지 관할세무서에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단일 양도건에 대하여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간단하게 양도소득세 간편신고 가능하며, 당해 과세기간에 여러건의 양도물건이 있는 경우 종전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양도소득세 일반신고를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양도세 중개수수료 필요경비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보유하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비과세요건충족하지 못한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매각차손, 대법원 수입증지대, 대한민국 인지세, 양도시 및 취득시주개수수료 등을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이 경우 공인중개사는 건당 10만원 이상 되는 중개수수료는 세법상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 교부해야 하며, 중개사가 일반과세자인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장특공 계약기준인가요? 잔금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주택, 건물, 토지 등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소득세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양도일은 잔금 수령일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쭝 빠른날이 되는 것이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의 보유기간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즉, 양도계약일이 아닌 양도일을 기준으로 보유기간 판단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양도소득세 관련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근린생활시설을 유상으로 양도한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매각차손, 대법원 수입증지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등을 필요경비로 차감공제 하게 됩니다.양도소득세는 대략 467천원, 지방소득세 46천원 합계 513천원 정도됩니다.만약, 해당 부동산 임대 부동산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건물에 대한 감가상각을 한 경우 취득가액에서 차감하게 됨으로 관련 공부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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