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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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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연 전문가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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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종전주택 취득 1년 경과 후 분양권 취득 궁긍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세법상 1세대가 아파트를 취득한 이후 새로이 아파트를 취득하려는경우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는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고세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1) 종전주택(2024.11 취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새로운 주택을 취득해야 하며,2)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하며,3)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충족해야 하며,4) 종전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해당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종전주택이 상기의요건 충족한 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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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자등록하는데 임대차 매매계약서요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 등이 사업을 하려는 경우 임차계약서, 허가 또는 등록 사업인 경우 허가증 또는 등록증 사본, 신분증 사본 등과 함께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에 방문하여 사업개시전이라고 하더라도 사업자등록 신청이 가능하며, 공인인증서로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하여 사업자등록 신청 가능합니다.사업개시전에 사업자등록이 된 경우 사업 관련 비품, 9인승 이상의 승합차, 화물차 등을 구입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또는 환급이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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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최근에 증여받은 주택 멸실하면 기존주택 매도시 비과세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주택은 건물과 토지로 구성되는 데, 주택 건물 자체를 멸실하는 경우토지만 있는 경우 주택으로 보지 않음으로 1세대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상1세대 1주택에 해당하고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충족하고 양도시 양도가액 12억원 이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비과세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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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토지 매매후 양도소득세 신고할때 문의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토지 등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취득가액, 취득세(2010년 이전에는 등록세 별도), 법무대행비, 국민주택매각차손, 대법원 수입증지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및 양도시중개수수료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취득가액에 대한 계약서 등이 없거나 취득을 오랜전에 하여취득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환산)취득가액 적용을 할 수있습니다.취득가액을 환산하는 경우 필요경비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의 3%를필요경비 개산공제로 적용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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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스마트스토어 얼마이상 개인사업자등록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 등이 물품 등을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매매거래를 하는 경우 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함으로 원칙적으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이후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소득세(법인은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등을 해야 합니다.이 경우 건수, 금액에 관계없이 사업적으로 물품 등을 매매거래시에는사업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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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증여토지 양도 예상세액 및 절세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재촌자경 농민으로부터 농지를 증여받는 수증자가 해당 농지를증여받아 세법상의 8년재촌자경 요건 및 소득금액 요건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감면(한도 1억원, 5년내 2억원)을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농지를 증여받은 수증자가 양도소득세 세액감면 요건을충족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취득세,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 대법원 수입증지대, 대한민국인지세, 양도시 중개수수료 등과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공제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양도소득세 세율6~45%를 적용하여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해야 합니다.양도소득세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세무사님에게 관련공부를 징구하여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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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장애인인 손녀에게 유증으로 상속시 할증 여부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조부모님의 유고로 인하여 조부모님의 재산, 채무 등을 상속인이 아닌손자, 손녀 등에게 상소글 하기 위해서는 '공정증서유언'이 있어야만합니다.이 경우 장애인인 손녀라고 하더라도 상속재산에서 제외하거나 또는비과세하는 규정은 없습니다.한편 손자, 손녀가 장애인인 경우 조부모님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장애인 손녀의 부모 등, 보험수익자=장애인인 손녀. 로 하는 보험계약체결 후 보험수익자인 장애인 손녀가 수령하는 보험금으로서 연간4천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타 세금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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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가 세무사무실에 원천징수를 맡겼을 경우에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염 대표세무사 입니다.1), 2) 회사가 회계사무실에 기장 등을 의뢰한 경우 회계사무실에서는회사 등으로부터 급여대장 등을 방아서 4대보험 및 근로소득세와지방소득세 등을 산출하여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지급하도록 관련서류를 보내줄 것입니다.3) 회사는 임직원 등에 대한 급여 지급 예상액을 세무회계사무소에급여일 지급 이전에 미리 보내야 하며, 세무회계사무소에서는 해당급여 대장 등을 근거로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차감후의 금액을 지급하도록 관련 명세를 보내줄 것이고 회사 등은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4) 회사 등이 세무회계사무소에 기장의뢰를 하는 경우 급여 등에대한 회계 처리를 할 것이며 회사는 사업용 계좌에서 4대보험료와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지급하면 됩니다.5) 회사는 소속 임직원에 대한 급여 등의 명세를 미리 작성하여 세무회계사무소에 보내서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등을 산출할 수 있도록 급여 대장 등을 미리 보내야 하며, 회사는임직원 등의 입사, 퇴사 등의 관련 서류를 세무회계사무소에 보내4대보험 자격 취득 및 상실신고, 근로소득 연말정산, 퇴직소득 등의원천세 신고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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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족간 금전거래 증여세 질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염 대표세무사 입니다.형제간에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자금을차입한 형제가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자금 차입자인 형제에게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이와달리 형제간에 자금을 대여/차입한 것이 아니라 증여한 경우에1억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한 후의증여세 과세표준 9천만원에 대하여 10%의 증여세 세율을 적용하여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재산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말일까지 수증자인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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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질문자녀가 상속포기하면 고인의 채무를 형제들이 갚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염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숙부)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피상속인의 상속재산보다 피상속인의 채무가 많은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인인배우자, 자녀 등의 선수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다음 순위의 상속인인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 형제자매, 형제자매가 없는경우 4촌 이내의 방계혈족까지 상속이 됩니다.이 경우 후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해야만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과 상속채무가상속인에게 상속되지 않는 것입니다.선수위 상속인의 상속포기에 따라 후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려는 경우에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심판청구서'를작성 및 날인하여 피상속인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 및 해당 가정법원으로부터상속포기 선고 결정을 받아야만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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