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부간에 오가는 돈은 생활비로 인정되어서 증여세가 나오지 않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염 대표세무사 입니다.남편이 벌이들인 급여 등을 부인에게 생활비, 주택관리비, 의료비,학원비 등의 교육비, 통신비, 경조사비 등으로 실제 사용하는 경우상증세법상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의 범주에 해당하는 항목 및금액에 해당시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이 경우 해당 사용 내역에 대한 증빙 등을 잘 갖추어 놓는 것이도움이 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부동산 자금출처를 위한 부모님으로부터 차용증과 증여세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염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경우 이자를 부모님에게 지급하지 않는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않습니다.만약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에 대하여 이자를 실제로 지급하는 경우 부모님은 이자 수취에 따라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에 대한 차용증 작성 및 날인,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녀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계좌를통해 상환해야 합니다.자녀는 차입금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하는것입니다.향후 국세청에서 자금출처 소명 또는 세무조사시 차용 관련 서류등을 제출하여 소명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연봉이 2400만원일 때 1년에 세금 얼마나 내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매월분 급여, 상여,수당 등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를하게 됩니다.이 경우 매월분 급여가 200만원(비과세 근로소득이 없다고 가정)이고부양가족은 본인 1명이라고 하는 경우 근로소득세는 19,520원이며, 지방소득세는 1,950원 합계 21,470원을 원천징수하게 됩니다.근로자가 부담하는 4대보험료는 1) 국민연금보험료 : 급여액의 4.5%,2)국민건강보험료 : 급여액의 4%, 3)고용보험료 : 급여액의 0.9%가 적용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