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민등록번호로 현금영수증 발행해중
대지급금 신청을 노무사법인에 일임하여 신청 후 대지급금을 받았습니다. 수임료 165000에 대해 계좌이체 하였고 법인측에서 저의 주민등록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한다고 하는데 추후. 연말정산시 혜택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현금영수증은 늘 핸드폰번호로만 받아서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민등록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경우에도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주민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행받아도 관계 없습니다. 휴대폰 번호나 주민번호로 발행하는 이유는 현금영수증 수취자를 식별하기 위함이므로 주민번호로도 귀하임이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는 경우 회사로부터 받는 매월분 급여, 상여, 수당 등에 대한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주민등록번호 또는 햔드폰번호로 발급받은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에 대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근로소득 총급여액의 25% 이상이어야만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자라면 휴대전화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하므로 업체에 정정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