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산정에 있어, 견적서와 자금이체내역, 취득세 납부내역만으로 증빙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주택, 건물,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을 유상으로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해야 합니다.이 경우 취득가액은 유상매수 취득의 경우 취득계약서가 있거나 신축한 경우 외부공사용역을 준 경우 견적서, 공사계약서, 시방서, 공사대금 지급 영수증 또는 계좌이체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해외 매출 미표기에 따른 불이익, 문제 문의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사업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발생 소득에 대하여 12월말 결산법인은 다음해03월(개인은 매년 05월, 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본점(개인은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법인세(개인은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법인세(개인은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국내 또는 해외 매출액에대하여 별도로 구분표시하지 않고 총액으로 기재하여 법인세(개인은 소득세)신고 납부를 하는 것이며, 별도의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해외수출건에 대해서는 세관 등에 수출실적 증명 등을 확인받아도 될 것으로생각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