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파트 증여 계약서 개인이 작성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아파트를 증여하는 경우 증여자와 수증자가 증여계약서를 작성 및 증여자의 인감도장 날인, 등기필증 및 양도자의 주민등록초본 및인감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수증자는 취득세 신고 납부, 부동산에대한 증여 등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이 경우 증여계약서 작성 및 증여에 따른 취득세 신고 대행, 증여등기 신청 등은 법무사 사무실 등에 별로도 요청해야 합니다아파트 증여계약서는 개인간에 서로 작성해도 무방하며, 등기소에증여등기 신청 관련 안내를 받아 증여등기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부동산중개수수료는 매수인, 매도인 얼마까지 지급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토지를 양도양수하는 경우 양도자와 양수자는 토지 매매가액에 대해부동산중개사에게 의뢰를 하여 중개가 이루어지는 경우 매매가액의 0.5%(한도 80만원)으로서 부가가치세 10%가 추가로 부가됩니다.한편 양도소득세는 토지 양도자가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해야 하며,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매각차손,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등과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하게 됩니다.따라서,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