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기세 관리비 폰 요금도 증여세가 붙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모님이 만 19세 이상의 소득, 재산이 있는 자녀에게 생활비, 전기요금,통신비, 관리비 등을 지원해주는 경우 이는 현행 상증세법상 증여에 해당되어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자녀는 자녀 본인의 소득, 재산으로 생활비, 의료비, 통신비 등을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미성년자 증여세 셀프 등록할때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에는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미성년자녀가 상속인으로서 부동산을 상속받는 경우 발생하는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맨주택채권 매입비용, 대법원 수입증지대금, 대한민국 인지세 등을 상속받은 재산에서 납부를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부모님 통장에서 현금으로 뺐다가 제 통장으로 들어온 돈은 추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모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자녀 계좌로 입금을 한다고 해서 곧바로자금 출처에 대한 세무조사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자녀가 이 자금으로 예적금 강비, 부동산 취득, 주식 취득 등을 하는경우 자녀의 소득이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에 과다하게 미달하는 경우에국세청에서 해당 자산에 대한 자금출처 소명 또는 세무조사시 증여세 신고누락에 따른 세금 추징이 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