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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이용연 전문가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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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속세 신고를 해야하는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이 5.05억원 이하에 해당시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상속세 과세미달에 해당되더라도 상속세 신고는 하는 것이 향후자금 출처 소명 등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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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모님돈 자녀이름으로 예치 2년 후 다시 돌려드리면 증여세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모님의 자금을 자녀 명의의 예금 계좌에 입금하여 해당 예금의 만기이후에 부모님에게 다시 반환하는 경우 상증세법상 차명계좌 예금에해당됩니다.이 경우 자녀의 실명계좌에 입금된 시점에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할수 있으며, 자녀가 이 예금을 다시 부모님에게 반환시에 다시 부모님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부모님 명의로 예적금을 가입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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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모가 자식에게 1억을 증여할 때 증여세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1억원의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1억원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성년인 경우)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세과세표준 5천만원에 10%의 증여세 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산출하게됩니다.2) 자녀 기준으로 아버지와 어머니는 증여에 있어 동일인으로 보도록세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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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증여세 홈택스 신고시 증여자와의 관계를 어떻게 입력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수증자가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신고시에 증여자를 기준으로수증자의 관계를 기재(또는 클릭)하는 것입니다.즉, 사위는 장인 또는 장모 기준으로 자녀가 아님으로 사위는 기타친족에 해당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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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증여 10년 5천만원 주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동일한 증여자로부터 동일한 수증자가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현재 시점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은 모두 합산하여 수증자는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10년 단위로 증여재산 합산 및 증여재산공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1년차에 증여한 경우 10년차분까지의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는 것이며,11년차에는 2년차분부터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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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기세 관리비 폰 요금도 증여세가 붙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모님이 만 19세 이상의 소득, 재산이 있는 자녀에게 생활비, 전기요금,통신비, 관리비 등을 지원해주는 경우 이는 현행 상증세법상 증여에 해당되어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자녀는 자녀 본인의 소득, 재산으로 생활비, 의료비, 통신비 등을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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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성년자 증여세 셀프 등록할때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에는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미성년자녀가 상속인으로서 부동산을 상속받는 경우 발생하는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맨주택채권 매입비용, 대법원 수입증지대금, 대한민국 인지세 등을 상속받은 재산에서 납부를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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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증여세를 내고 증여세를 낸걸 또 신고하면 증여세를 계속 내게되는데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는 사람은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공제를 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50만원 이상더 큰 경우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이 경우 수증자가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와 증여세를 납부할 재산소득이 없는 경우 증여자가 부동산에 해당 취득세와 증여세 등을 납부할현금을 함께 증여해야 하며, 취득세와 증여세 등의 합계액보다 더 많은현금을 함께 증여해야만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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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형제간에 금전을 빌려줬습니다. 상황이 어려우면 돈을 안 받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증여세 문제가 걸리네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형제간에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에는 자금을차입하고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형제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한편 형제간에 자금 차입에 따른 차입금을 받지 않는 조건으로 채무를면제받은 경우 채무면제자는 채무면제 약정시점이 증여시점에 해당되어이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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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모님 통장에서 현금으로 뺐다가 제 통장으로 들어온 돈은 추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모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자녀 계좌로 입금을 한다고 해서 곧바로자금 출처에 대한 세무조사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자녀가 이 자금으로 예적금 강비, 부동산 취득, 주식 취득 등을 하는경우 자녀의 소득이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에 과다하게 미달하는 경우에국세청에서 해당 자산에 대한 자금출처 소명 또는 세무조사시 증여세 신고누락에 따른 세금 추징이 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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