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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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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연 전문가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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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소수점 주식은 양도소득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거주자인 개인이 국내의 여려 증권회사에 해외상장주식 계좌를개설하여 해외상장주식을 매매거래하는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양도한 해외주식의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소수점 미만 이하의 주식을 양도한 경우라고 하더라도1년간의 해외상장주식 양도차익의 합계액이 250만원을 초과시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이 경우 여러 증권회사에 해외주식 계좌를 개설하여 매매시 특정증권회사를 정하여 다른 증권회사의 해외상장주식 매매거래 내역을합산하여 해외상장주식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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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소수점주식 신고 방법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거주자인 개인이 해외상장주식을 소숫점 이하로 취득하여 당해과세기간에 양도하는 경우 해외상장주식 연간 양도차익 합계액이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자는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이 경우 국내의 여러 증권회사에 해외상장주식 계좌를 개설하여거래를 하는 경우 모든 증권회사의 해외상장주식 거래내역을모아서 한군데 증권회사에 의뢰하여 신고를 하게 하거나 또는본인이 직접 거래 내역을 모아서 해외상장주식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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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가구 2주택 중 1주택 재건축으로 팔때 세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있습니다.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1) 종전주택을 취득한 후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야 하며,2)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하며,3)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충족해야 하며,4) 종전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해당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상기의 요건 충족 여부 검토후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에 대한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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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년 미만보유 2주택 양도세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주거용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50%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는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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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연기나 감세가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거주자인 개인이 해외국가에 소재하는 해외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유상으로 양도하는경우 연간 순양도차익(=연간 양도차익의 합계액 - 연간 양도차손의합계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차손이 발생하였고, 직전과세기간에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과세기간이아닌 경우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서로 상계할 수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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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 주식 양도세 신고시 여러 증권사에 매도한 동일 주식이 있다면 각 증권사 별로 매도일 기준으로 취득일을 구분하여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거주자인 개인이 국내에 소재하는 여러 증권회사에 해외상장주식거래를 위한 계좌를 개설하여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해외상장주식을취득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하는 경우 국내에 소재하는 여러 증권회사의 해외상장주식 연간 순양도차익(=연간 양도차익의 합계액 - 연간양도차손의 합계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자는 다음해 05월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해외상장주식의 종목별로 양도일자, 취득일자를 달리하여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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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대사업자 구청장 허가 말소 후 양도세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거주자인 개인이 2채의 주택을 등록임대주택으로 지방지치단체 및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주택임대 의무기간의 1/2 이상을임대하고 주택임대등록이 자동해지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양도차손이 해당하게 된 이후 남아있는 1주택이 소득세법상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시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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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대사업자 등록 주소지 관할은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민간주택임데에 관할 특별법'에 따라 보유하는 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려는 경우 소유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임대주택등록을 해야 하며, 주택 소유자의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세법상의장기주택임대 사업자등록을 하면 됩니다.현재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록은 10년 이상으로 되어 있어 임대기간이10년 미만으로 임대하는 경우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이 추징될 수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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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주택2분양권 1주택 매도시 양도세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세대가 1주택과 2분양권을 보유하는 경우 어느 것을 먼저 유상으로양도하더라로 양도소득세 예졍신고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따라서,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이나 실제로 주택은 아님으로양도시 비과세가 되지 않습니다.이 경우 양도차익이 가장 적거나 과세미달인 것을 양도하고 그 이후1주택과 1분양권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는 경우 종전주택이 비과세요건 충족시 종전주택에 대해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1) 종전주택을 취득한 이후 1분양권을 취득해야 하며,2) 1분양권을 취득한 이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3)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 하며,4) 종전주택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해당되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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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주식양도소득세 신고할때 증권사가 여러개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거주자인 개인이 국내 소재 여러 증권회사를 통해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해외 증권거래소에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유상으로양도하는 경우 연간 순양도차익(=연간 양도차익의 합계액 - 연간 양도차손의 합계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1개의 증권회사의 양도차익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한 금액을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소재하는 증권회사에서 양도한해외상장주식의 연간 양도차익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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