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용돈으로 받은 소액으로 코인을 해서 큰 돈을 벌었다면 세금을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얀 대표세무사 입니다.용돈으로 받은 돈을 실제로 용돈 목적인 교통비, 학원비, 통신비, 주택관리비 등을 지출하지 않고 이 자금으로 주택, 건물, 토지, 예적금, 자동차, 가상자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 이 자금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이는 용돈 자체의 목적인 사용해서 없어지는 돈이 해당시 현행 상증세법상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 범주에 해당시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도록 하는 것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세무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종합소득세를 직접 신고하는 경우 실수가 잦아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도 많다는데, 자주 발생하는 실수 유형에는 어떤 것이 있죠?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0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또는 복식장부) 여부에 따라 관련되는 증빙을 첨부하여 소득세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데, 개인이 직접 소득세 확정신고를하는 경우 인적공제, 이중근로소득, 타소득 여부, 기장의무 판단,사업 관련 필요경비 관련 판단 등을 개인이 하기에는 다소 어려운점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