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년 미만보유 2주택 양도세 알려주세요
서울 거주중인 아파트가 있는 상태에서 (10년째)
인천 오피스텔(주택)매입했습니다 1년이 안됐는데
매도하고 싶습니다 양도세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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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거용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50%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년 이내 단기 양도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과세표준에 70%의 세율을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2016. 12. 20. 후단개정)
3.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2020. 8. 18. 개정)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주택,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의 경우에는 100분의 70)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년미만 보유한 주택의 양도소득세율은 양도차액의 77%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