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파트 실거주 인정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세법상 1세대가 1주택을 취득하고 있는 상태에서 1년이 경과된 이후에분양권을 취득하고 분양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종전주택의 양도가액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만약, 1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분양권을 취득하고분양권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지 못한 경우에1) 분양권에 따른 주택이 완성된 이후 세대 전원이 완성된 주택에 전입하여 1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2) 분양권에 다른 주택의 완성 전후 3년 이내에 비과세요건 충족한 종전주택을 양도해야만 합니다.이 경우 신축한 주택으로 세대 전원의 주민등록이 이전되어야 하며, 이주소에서 가족이 생계를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