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속시 자녀에게 바로 가는 것이 좋나요? 아니면 배우자에게 한번 더 거처가는 것이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삼아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데, 피상속인의 재산이 많고 피상속인의 배우자도 어느 정도의 재산이 있는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재산 상속은 배우자보다 자녀에게상속을 하는 것이 피상속인의 1차상속과 배우자의 2차 상속에 따른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생전에 증여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사전 증여로 인한 세금 부담이 오히려 더 커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하기 이전에 생존시애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향후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채무 등이 피상속인의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이 많은 경우 배우자, 자녀 등에게 미리재산을 증여하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될 것이며, 피상속인의재산이 일정금액 미만인 경우 상속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될것입니다.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시 피상속인의재산이 10.05억원 이하인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배우자가 없는 경우 상속재산가액이 5.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과세미달에 해당되어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선 상속인이 일정 기간 이상 가업에 종사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고 들었는데,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에현행 상증세법상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한 이후 가업상속공제 요건사후관리르 ㄹ하게 되는 데 가업상속공제 주요 추징 사유는 상속인의대표이사 재직을 안한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중분류 위반, 가업을1년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 가업용 자산의 40% 이상 처분, 주식 등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인 지분 유지를 안한 경우, 정규직 근로자의 수 90% 미만 유지 또는 총급여액의 90% 미만 유지하는 경우 추징대상이 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근로소득자가 해외주식에 투자하여 배당소득과 매매차익이 발생한 경우 해당 소득은 국내 과세당국에 어떤 방식으로 신고해야 하고,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거주자인 개인이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증권거래소 등에 상장되어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동안 발생하는 배당소득은 국내 증권회사 지점 등에서 해당 배당소득에대한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 15.4%의 세율을 원천징수를 하게 되며,해외배당소득에 대하여 국내 증권회사에서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경우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거주자인 개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한편,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하는 경우 연간양도차익의 합계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01일부터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해외국가에서 해당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을 납부한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가능함으로 관련 서류 징구하여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부동산을 상속받은 경우 취득가액이 명확하지 않아 양도 시 양도차익이 과다하게 계산되는 사례가 많다던데, 이런 경우 어떤 방식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는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에는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향후 상속받은 부동산을 상속인이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산출시의취득가액은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서에 기재한 상속재산가액을 적용하는것입니다.양도소득세 산출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취득세(2010년 이전에는등록면허세 별도), 법무대행비, 국민주택매각차손, 대법원 수입증지대,대한민국 인지세,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영수증 등을 잘 갖추는 것이양도소득세 절세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임대사업자로 등록 후 여러 해 동안 세금 감면을 받아왔는데, 최근 사업자 등록을 자진 말소한 경우에는 감면된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주택임대등록에 관한 특별법상 등록임대주택으로 주소지 관할시/군/구청에 등록을 하고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장기일반민간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주택임대의무기간의 1/2 이상을 임대하고 등록임대주택 자진 말소를 한 이후에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혜택이 배제되며, 임대주택에 대한 소득세 감면 혜택도 배제되며, 향후 양도시 비과세요건 미충족시에는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