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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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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연 전문가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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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주식증여신고 서류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해외상장주식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증여일 전후 2개월내의 종가평균액으로 해외상장주식을 평가한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한 후의 증여세 과세표준에 증여세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증여세 신고시 해외상장주식에 대한 증여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수증자가 해외상장주식을 증여받은 후 매매거래를 한 경우 증여자는 해당주식의 거래내역을 수증자 본인이 제공하지 않는 이상 증여자가 이를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답변이 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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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성년자 자녀 10년 증여 기산 시점은?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미성년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현재 재산을 증여받는시점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산한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됩니다.이 경우 미성년자녀가 2023년 05월에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2033년 05월까지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출하게 되며, 증여재산공제 1,500만원을 공제 적용하는 것입니다.만약 2033년 05월에 자녀가 만 19세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증여재산공제 4,500만원을 공제받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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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식이 부모의 빛을 대신 갚아줄때도 증여세가 발생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자녀가 부모님의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경우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부모님이 자녀에게서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보아 부모님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게 되며, 채무면제이익인 증여재산가액에서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애게서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한 증여세 과세표준에 증여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하는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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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약1년안에 계좌이체로 보낸 금액을 계좌이체로 그대로 돌려받으면 증여세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모와 자녀간에 자금의 증여 목적이 아닌 자금의 대여/차입 목적으로 자금을 대여하고 차입한 경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차입하고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가족에게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이 경우 자금의 대여자/차입자는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입금, 향후 자금을 차입한 가족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즉 가족이 가족에게서 빌린 자금을 그대로 상환하는 경우 2.17억원 이하자금에 해당시 별도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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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금증여를 받고 신고를 하는 것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5천만원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성년인 경우)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증여재산공제액과 같거나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괴세미달로서 수증자인자녀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현금 5천만원을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으려는 경우 부모님이자녀 계좌에 이체를 하고 이 계좌이체 확인증과 자녀의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수증자인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재산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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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증여세 계산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받는 날로부터 소급하여10년 이내의 증여받은 가액을 합산한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한 후의 증여세 과세표준에 증여세율10~50%를 적용하여 수증자인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이 경우 성년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1.5억원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산출세액은 대략 1천만원, 2억원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산출세액은 대략 2천만원정도 됩니다.증여세 신고시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3%의 신고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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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양도소득세 어떻게하는게 나을까 문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아버지의 아파트를 임대하고 받은 주택임대보증금으로 아버지가 주택을임차하여 주택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이후에 주택임차계약에 대한 명의를아버지 명의에서 자녀 명의로 변경하려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것입니다.즉 아버지 명의 주택임차보증금3.8억원을 자녀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그 변경시점에서 아버지가 주택임차보증금 3.8억원을 자녀에게 증여한것으로보아 그 시점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수증자인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자녀가 2024.01.01. 이후에 아버지로부터 주택임차보증금 3.8억원을 증여받으려는 경우 자녀가 혼인을 하는 경우 자녀의 혼인일 전후 2년이내의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혼인증여재산공제1억원을 공제하게 되며, 일반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소급하여 10년내에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에 한함)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따라서, 자녀에 대한 증여세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관련 서류 징구하여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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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시지가 1억 미만은 1가구 2주택 조건에서 제외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주택공시가격 1억원 이하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소득세법상 주택수에 포함하여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판정하며 소득세법상 일지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는 종전주택을 양도시에는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참고로 주택 공시가격 1억원 이하의 주택은 취득세 중과세 여부 판정시주택수에서 제외됨으로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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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비조정지역 1주택자 양도세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세법상의 1세대가 양도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소득세법상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시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2021.01.01. 이후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주택수에 포함하게 되며, 분양권 취득시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향후 주택 신축이 된 이후 2년 이상 거주요건충족해야 합니다.다만, 분양권 취득일(=분양권 당첨일)에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지않는 경우 2년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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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양도세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소득세법상 동일한 과세기간에 2개의 주택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차손이, 남아있는 1채를 양도하는 경우양도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동일한 과세기간 양도차손과 양도차익을 상호통산하여 양도차손과 양도차익을 상계한 이후 남은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과세됨으로 양도소득세 세부담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남아있는 1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비과세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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