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미성년자 자녀 10년 증여 기산 시점은?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미성년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현재 재산을 증여받는시점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산한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됩니다.이 경우 미성년자녀가 2023년 05월에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2033년 05월까지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출하게 되며, 증여재산공제 1,500만원을 공제 적용하는 것입니다.만약 2033년 05월에 자녀가 만 19세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증여재산공제 4,500만원을 공제받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약1년안에 계좌이체로 보낸 금액을 계좌이체로 그대로 돌려받으면 증여세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모와 자녀간에 자금의 증여 목적이 아닌 자금의 대여/차입 목적으로 자금을 대여하고 차입한 경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차입하고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가족에게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이 경우 자금의 대여자/차입자는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입금, 향후 자금을 차입한 가족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즉 가족이 가족에게서 빌린 자금을 그대로 상환하는 경우 2.17억원 이하자금에 해당시 별도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