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친이 고령이신데, 증여세 신고를 안하는편이 낫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일 이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자녀 등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는 경우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한편 피상속인인 아버지의 계좌 등에서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자금이입금되는 경우 증여 여부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상속재산 포함 여부를결정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