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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이용연 전문가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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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가구1주택 양도세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1주택에 해당하고 소득세법상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한편 양도가액 12억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3년 이상 보유한경우 보유기간 1년당 4%씩 최대 40%(10년 이상 보유시) + 거주기간 1년당4%(10년 이상 거주시 최대 4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관련 공부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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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시적 2주택과 양도세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세대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는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있습니다.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1)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 새로운주택을 취득해야하며,2) 새로운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3)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 하며,4) 종전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해당되어야 합니다.따라서 1세대가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시 2017.08.02. 이전에 주택을 취득하여 2년 이상 보유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요건 충족시 양도소득세가비과세될 수 있습니다.관련 공부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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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매매사업자 잘 아시는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중에 사업자등록을 하여 소득이 발생한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기지급된 실업급여 추징과 함께 민형사적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방안을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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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친이 고령이신데, 증여세 신고를 안하는편이 낫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일 이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자녀 등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는 경우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한편 피상속인인 아버지의 계좌 등에서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자금이입금되는 경우 증여 여부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상속재산 포함 여부를결정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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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친정엄마가가지고계신토지딸들에게물려줄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혼인을 하지 않는 아들이 사망한 경우 자녀는 직계비속이 없을 것임으로자녀의 재산을 생존하고 있는 어머니에게 재산이 상속이 됩니다.이 경우 아들의 재산, 채무는 생존하고 있는 어머니에게 상속이 되는 것입니다.따라서, 아들의 형제자매는 아들이 유언을 하지 않는 경우 상속을 받기어렵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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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존의 상속세 한도가 5000만원이었는데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채무 등이 상속인에게 상속되는 경우 자녀 1명당 상속공제액이 5천만원이 적용됩니다.최근 자녀상속공제 금액을 증액하자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으나,실질적으로 세법 개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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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녀의 주택담보대출을 부모가 대신 상환한 경우, 차용증을 나중에라도 작성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가 주택을 유상매매로 취득한 경우 국세청에서 해당 주택 취득에대한 자금출처는 자녀의 소득, 재산 등에 대하여 국세청의 '차세대국세행정관리시스템(NTIS)'에서 전산분석하여 자금출처가 부족하거나 또는증여받은 혐의가 있는 경우 자금출처에 대한 소명 또는 세무조사를 하게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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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모로부터 5천만원 증여 후, 2.1억 차용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5천만원을 증여받고 증여세 과세미달로증여세 신고한 이후에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2.17억원 이하의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이자를 부모님에게 지급하지 않는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이 경우 자금을 증여받은 것과 별개로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차입하는 것과 별도로 판정을 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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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인 비상장 주식 배우자한테 증여한경우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비상장주식을 증여하려는 경우 법인 설립한지 3년 미만에 해당시에는순자산가액으로 평가를 하여 해당 비상장주식을 증여받는 배우자는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비상장주식을 증여시 시가가 없는 경우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비상장주식을 평가하여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해야 합니다.따라서 매매사례가액이 아닌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해야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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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청약아파트 자녀에게 증여시 증여세 신고시점?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모님이 자녀의 아파트 중도금 납입을 위하여 부모님이 대출을받아 자녀의 아파트 중도금을 납입해준 경우에 1)증며 목적으로 자금을 입금한 경우 자녀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2)자녀가부모님으부터 자금을 차입한 경우 차입한 금액이 2.17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현행 상증세법상 차입금액에 연간 4.6%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자녀는 증여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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