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취득세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입니다.주택, 건물, 토지 등을 소유하는 경우 내국세 및 지방세 등이 과세될것입니다.즉,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각종 세금이 과세되는 것인데, 그 내용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1) 종합부동산세 : 매년 06월 01일 현재 일정금액 초과하는 주택공시가액,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에 대하여 관할세무에서 매년 12월0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주소지(본점) 관할세무서에서 부과징수를하는 내국세입니다.2) 재산세 : 매년 06월 01일 현재 주택, 건물, 선박, 항공기 등을 소유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게 매년 07월 31일 또는 09월 30일까지 해당물건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부과징수를 하는 지방세입니다.3) 양도소득세 : 개인이 주택, 건물, 토지, 주식 등을 유상으로 양도하는경우 양도자가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내국세입니다.4) 취득세 : 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자동차, 골프회원권, 콘도회원권 등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자는 취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지방세 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부동산 양도세 계산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세대가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비과세특례에 해당하는 비과세요건 충족한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하는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그러나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취득한 주택을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신고 및납부를 해야 합니다.따라서 먼저 양도하는 나중에 취득한 주택에 대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매각차손,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등의 자료를 갖추어서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