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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생각하는팥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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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로부터 5천만원 증여 후, 2.1억 차용가능여부

올해 5천만원 증여받은 후 신고했습니다

2.1억을 빌리고 무이자로 차용증을 쓰려고하는데요

이미 증여받은게 있어도 무이자로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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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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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기존 5천만원 증여와 무관하게 2.17억이하금액으로 무이자 적용시에는 증여세부담은 없는 것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증여 여부 관계 없이 차용금액이 2.17억 이하라면 무이자 차용하고 원금만 잘 갚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5천만원을 증여받고 증여세 과세미달로

    증여세 신고한 이후에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이자를 부모님에게 지급하지 않는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자금을 증여받은 것과 별개로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것과 별도로 판정을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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