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런경우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세대가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는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소득세법상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새로운 주택을취득해야 하며,2)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하며,3)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충족해야 하며,4) 종전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해당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 확인후 주택 양도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더라도 양도소득세 신고는 해놓는 것이향후 자금출처 등의 소명자료 등에 대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논 어느쪽이 세금을 더 적게 낼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님)의 사망 등의 원인이 발생하였으나 피상속인 명의 토지를 상속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 현재 시점에서 상속인인 어머니와 자녀 5명이 상호 협의하여 상속지분을 정하거나 또는 상속인의 협의가 없거나 안된 경우 결국 법정상속지분으로상속을 받게 됩니다.법정상속지분은 어머니 1.5, 자녀는 각가 1.0의 지분이며 비율로 계산하는 경우 어머니는 23%(=1.5/6.5), 자녀 5명은 각각 15.3%(=1/6.5)비율로 상속지분이 정해지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남편 사망후 자식들하고의 상속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남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이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을 상속인이 상속받는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합니다.이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사망, 실종선고 등)로부터 소급하여 10년이내에 상속인인 법정 배우자, 자녀 등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는 경우 피상속인의상속재산에 해당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상기의 상속재산에 합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는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기납부증여세액공제(한도 있음)를 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