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8.26일 오늘 매출처에서 7.30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A사업자가 B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공급일 또는공급받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다음달 10일까지(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입니다.만약 A사업자가 B사업자로부터 재화, 용역의 공급일의 다음달 10일이경과된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 공급받는 사업자A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하나, 세금계산서 지연수취가산세(0.5%)가적용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회사에서 노트북 구매시 사업비 처리를 위해 법인사업자에게 직접 구매하는것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사업자가 사업 관련하여 노트북을 구입시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구입한 경우에 노트북을 실제로 공급하는 사업자에게 노트북 매입 관련한 세금계산서, 기업카드 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을수취시 적격증빙으로 인정되며,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만약, 세금계산서 발행을 받지 못한 경우 구매 자체를 취소하거나또는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신청 제도를 활용해 관할세무서에거래명세서와 대금지급 증빙을 첨부하여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확인 및 발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