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업무용오피스텔 사업자등록 부가세문의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 사무실을 임차하여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 해당사업장의 매출, 매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 경우에는부가가치세 예정,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또한 소득세 신고 납부,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도 해야 합니다.이 경우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이 매입액, 비용보다 더 적은 경우라고하더라도 부가가치세, 소득세, 지방소득세 신고는 해야 합니다.2) 부동산임대자 입장에서는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보증금 및 월세를받는 것이 유리할 것임으로 부동산임차자가 사업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 발급 교부를, 부동산임차자가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징수는 하지 않을 뿐 보증금 및 월세 등을 수취하는 것이 유리할 것임으로임대자는 임대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