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대출 상환액 소득공제를 유주택자가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매월분 급여,상여, 수당 등에 대하여 직전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해다음해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됩니다.이 경우 근로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세대주이어야 하며, 국민주택규모 이하(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차입금의 원금 또는 이자를 상환하는 경우 그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연간 400만원 공제 한도)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