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망신고전 금융관련 처리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장인어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재산, 채무 등이 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은 상속세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일 이후에 금융재산을 인출, 처분하는 것은 의미가 업세됩니다.이는 피상속인의 사망일 현재의 재산, 채무 등을 기준으로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하는 것임으로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이후에 예적금 등을 인출하는 것은 상속세신고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상속분할 관련 질문입니다. 좀 복잡하지만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남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재산, 채무는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에게 상속이 됩니다.이 경우 피상속인에게 가족관계증명서에 친자로 등재되지 아니한 자녀가있는 경우 법원에서 친자로 인정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부인과 친자가 상속을받게 되며, 피상속인의 모친과 형제자매는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이벤트 상품이던 경품당첨됬을때 세금을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백화점, 포털 사이트 등에서 실시하는 경품행사에 응모하여당첨이 된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하게 되며, 1건당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5만원 이하인 경우 과세최저한으로서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이 경우 경품 등을 지급하는 사업자는 건당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초과하는 경우 20%의 기타소득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한편 개인의 1년간의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신고 납부의무가 없으나, 300만원 초과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회사에 제출하는 업무용 지출결의서용영수증 날짜변경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회사는 사업 관련 지출 비용 등에 대하여 회사 명의의 세금계산서,기업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하여 손비 처리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회사 소속 종업원이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종업원 명의의개인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한 경우 종업원은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회사에 관련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동일한 과세기간내에서는 날짜 변경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