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 면제 관련 처분순서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소득세법상 1세대가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다가 종전 주택을 먼저양도하는 경우 다음의 비과세요건 충족시 양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는것입니다.1)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야 하며,2)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3)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 하며,4) 종전주택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해당되어야 합니다.이 경우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부가세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는데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공급가액와 부가가치세를 구분 기재한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이 경우 공급가액이 36,741,556원인 경우 부가가치세는 3,674,155원이 되는것입니다.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 납부시 부가가치세 납부할세액 중에서 10원미만 금액은 절사하고 납부를 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