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말정산 인적공제에서 제외되면 국세청에 등록된 카드 의료비 보험등 공제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어머니에 대하여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받기 위한 요건은 1)어머니의 연령이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2)어머니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 총그벼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공제 적용 가능합니다.따라서, 어머니가 상기의 요건을 미충족시 어머니에 대한 소득공제 및세액공제 적용불가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