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증여세? 자세히 모르겠네요
아버지 명의로된 아파트 시세10억4천을 아들 명의로 이전하려합니다
양도인가요 증여인가요?
양도면 세금 증여면 세금 얼마를신고하고 내면 되나요?
증여세?양도세만 내면 따로 또 내거나 신고할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무상으로 아파트를 이전하는 것이라면 재산가치의 무상이전으로 보아 증여행위가 되며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부동산의 시세에 따라 증여세 부담액은 달라지게 됩니다. 실제로 아파트 명의가 이전하면 질문자님이 아파트를 취득하는 것이므로 취득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증여에 해당시 : 아버지 명의 아파트를 자녀가 무상으로 증여를
받는 경우 아파트를 증여받는 자녀는 아파트 증여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양도에 해당시 : 이버자 명의 아파트를 대금을 자녀가 지급한 경우
아버지는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인
아버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신고 납부(비과세 여부 별도 검토)
해야 합니다.
3)부담부증여를 하는 경우 " 아버지 명의 아파트에 주택임대보증금 또는
금융회사 대출채무가 있는 경우 이를 자녀가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부담부증여를 받는 경우 부담부채무를 승계하는 아버지는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비과세 여부 별도 검토), 부담부증여를 받는 자녀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를 차감한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무상으로 이전하면 증여, 유상 이전시 양도입니다.
질문 내용만으로는 답변이 불가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세액을 산출해야 합니다.
부동산의 경우 추가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것이 증여이고 돈을 받고 파는 것이 양도에 해당합니다. 이는 해당 부동산의 시가에 따라 세금이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