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불복
Q. 고속도로 통행료를 미납했을 경우 고지서는 언제쯤 받아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 또는 법인 소유 등의 자동차를 운행하여 고속도로 톨게이트 등을통과하면서 고속도로 통행료를 지급되지 않은 경우 해당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운영하는 한국도로공사 또는 민영고속도로 회사는 해당 자동차번호를 조회하여 자동차 등록자에게 2~3개월 후에 고속도로통행료 미납통지서를 발송하여 징수를 하게 됩니다.만약, 본인이 해당 고속도로 톨게이트 통과 시 통행료 미납한 경우 해당톨게이트에 연락하여 금액을 확인 후 직접 계좌이체, 인터넷뱅킹 등을통해 미납 통행료 지급을 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무조사·불복
Q. 개인 사업자 직원등록 도용 당했어요ㅠ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사업자가 종업원을 채용하여 급여, 상여 등을 지급시 매월 4대보험료,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공단 및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원천징수한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만약, 실제로 종업원을 고용한 사실이 없는 경우 관련 증빙 및 내부문서등을 첨부하여 세무서 등에 소명을 하여 해당 세금이 취소될 수 있도록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