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태어난후 비과세 증여 기준이 어떻게되나요?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증여관련 비과세로 맥스로 채우려면 몇년에 얼마까지로 해주면되는건가요??? 추가로 증여 증명을 국세청에하는걸로 알고있는데 계좌이체후 입증을 언제까지 해야되나요? 몇년이 지난후에 늦게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2천만원까지 증여세가 없습니다. 계좌이체 내역을 증빙으로 하면 되며 2천만원 한도채워서 한번에 신고하셔도 됩니다. 증여세가 없다면 신고는 늦게 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이 신생아 등의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수증자인 자녀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기한내에 신고를 못한 경우 증여세 기한후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태어나자마자 2천만원 증여 후 10년 마다 5천만원(미성년자때까지는 2천만원)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한 것이며,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세무서에 신고하여야하는 것이 원칙이나, 증여세 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무신고나 기한후신고 시에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미성년자는 2000만 원이 넘는다면 증여세 납부 대상이 됩니다. 현행법은 가족 간 10년 단위로 증여세를 일정금액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최초 증여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최초증여일로부터 10년간 2,000만원까지 증여하는 경우 비과세로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